2030년까지 공공분양·임대 등 119만호 공급...수도권 92만호

신영관 기자

frag7390@naver.com | 2026-09-21 16:43:09

[HBN뉴스 = 신영관 기자] 정부가 2030년까지 공공분양·임대 등 공적주택을 총 119만가구, 연평균 약 24만가구 공급하고 이 가운데 약 92만가구를 수도권에 배정하기로 했다. 

 

국교통부는 이러한 내용의 주거안정플랜을 21일 밝혔다.

 

  그래픽=국토교통부

 

국토부 플랜에 따르면 공급 계획인 119만가구는 2024년 기준 국내 전체 임차 가구(871만7000가구)의 약 13.6%에 해당하는 물량이다.

 

임대주택은 공공택지 등에 건설하는 건설형 35만가구, 도심 공급 속도가 빠른 매입형 31만3000가구, 기존 민간 주택을 활용하는 전세형 23만가구, 공공지원 민간임대 5만2000가구 등 다양한 방식으로 공급한다.

 

3기 신도시 등에는 무주택 실수요자를 위한 공공분양 24만3000가구(수도권 21만1000가구)를 공급하고, 주거비 부담을 줄이는 모델로 지분적립형이나 수익공유형도 도입한다.

 

정부는 공적주택 중 올 4분기부터 내년 말까지 전국에 약 15만가구 입주가 가능할 것으로 보며 이 중 수도권(약 10만가구)이 3분의 2를 차지해 수도권 전월세 시장 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10년 이상 거주 가능한 장기공공임대주택은 2024년 193만1000가구에서 2030년 250만가구 이상으로 늘어난다. 

 

보편형 공공임대는 가족 단위 세대가 쾌적하게 생활할 수 있는 전용 84㎡ 등 넓은 평형을 포함하며 정부는 역세권, 도심 등 선호 입지 중심으로 2030년까지 건설형 17만5000가구를 착공하고 매입형 1만8000가구를 약정하는 등 보편형 공공임대 약 19만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청년, 신혼부부, 고령자 등 생애주기 맞춤형 주거 지원과 관련 먼저 미혼 청년 대상으로는 공적주택 24만3000가구를 공급하고, 행복기숙사, 공유형 청년주택 공급과 매입임대 입주 본격화 등을 통해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낮추는 방안을 추진한다.

 

무주택 청년 등에게 월 최대 20만원을 24개월 지원하는 청년 월세는 소득 기준을 274만원으로 높인다. 지원 연령도 18∼34세로 확대하며 군복무 기간에 따라 연령 상한을 3년까지 연장한다.

 

신혼·양육 가구에는 공적주택 32만8000가구를 공급하고, 결혼 전 공공임대에 입주한 청년의 소득·자산이 결혼 후 재계약 기준을 초과해도 1회에 한해 재계약을 허용한다. 

 

고령 가구에는 공적주택 5만4000가구를 공급하고, 임대주택·주거서비스가 연계된 맞춤형 주택을 공공임대뿐 아니라 민간임대(실버스테이), 대규모 단지(은퇴자 마을)까지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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