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마사회, 경마산업 관계자 대상 ‘공정상담-자진신고기간’ 운영
윤대헌
gold7112@gmail.com | 2024-10-11 09:40:32
[하비엔뉴스 = 윤대헌 기자] 한국마사회는 오는 12월 31일까지 경주마 관계자 및 경마산업 종사자를 대상으로 ‘공정상담 및 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자진신고 범위는 한국마사회법과 경마시행규정에 따른 금지행위로 ▲부정한 목적으로 경주마의 전 능력을 발휘시키지 않거나, 기수에게 부당한 기승법을 지시·가담한 경우 ▲경주마의 우승 가능성에 대한 정보를 특정인에게 제공하는 행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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