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줌-in] 협력업체 울린 '갑질'… 협력업체 대표 충격 '제보'

전·현직 임직원 실명 포함된 내부 폭로…문자·통장 기록 확보
제보자, 입찰가 사전 고지(?) 뒷 돈...거액 금전 요구, 정산 갑질, 입찰 조작 등등

이정우 기자

spooler_lee@naver.com | 2025-06-18 17:42:27

[하비엔뉴스 = 이정우 기자]한 건설사 일부 임직원이 협력업체를 대상으로 갑질과 입찰 비리 정황이 당사자의 제보에 의해 드러났다.

 

이 같은 제보는 협력업체로 일을 했던 관계자 A씨로 그는 방수업체의 대표로 있으면서 국내 건설사와 수십년간 협업 과정에서 반복적 금전 요구와 부당한 입찰 구조, 정산 갑질 등의 피해를 입었다며 이를 언론과 해당회사인 건설사 감사실에 전달했다고 지난13일 밝혔다.이에 제보자 A씨와 시민단체는 같은 날 오전 건설사 본사 건물 앞에서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2017년 파주 현장에서는 당시 B현장소장이 사전에 입찰 예정가를 제공하며 입찰 참여를 유도했고, 실제 입찰가를 다운시켜 놓은 것을 후일 알게 되었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B현장소장은 이후 입찰가격의 다운된 금액을 각각의 하청업체를 통해 일부를 편취한 사실이 있었다며 이런 행위는 이들의 뒷 주머니를 채워준 것”이라고 설명하기도 했다.

 

이어 그는 “B현장소장과 C부소장 등 5인이 인근 상가를 매입하여 임대에 나섰으나 수익 회수에 실패했고, A씨는 "울며 겨자먹기로" 상가를 리모델링해 8억 5천만 원에 매각 처리했다”는 일화를 설명하기도 했다. 

 

아울러 “이 과정에서 막대한 비용과 시간이 낭비됐다”고 덧붙였으며 C부소장의 행태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갑질이 있었다는 증언도 이어졌다. 또 제보자에 증언에 따르면 C부소장은 이후에도 자신이 "경기도 모 현장 소장으로 발령을 받았다"며 그는 자신의 현장에 환경 민원 해결을 요청하며 일감을 주겠다는 약속을 받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제보자는 시와 시민단체를 직접 설득해 협의를 이끌어 냈으나, C부소장은 약속을 저버리고 사전에 약속된 일감 또한 배정되지 않았으며 연락마저 끊겼다고 <취재진>에 하소연을 하기도 했다.

 

위와 같은 진술 내용에 대하여 취재진이 해당 내용을 증명할 자료에 여부에 당사자는 해당 내용과 관련 당사자와 나눴던 '문자' 기록을 비롯해 다양한 자료로 증빙이 가능하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어 제보자 A씨는 보직이 바뀐 C부소장이 무려 4차례에 걸쳐 “일만 잘하면 정산 제대로 해주겠다”는 직접 약속했으나 "공사 완료 후 적자 정산 통보와 함께 연락을 회피했다"는 사례도 이번 제보 자료에 포함되기도 했다. 제보자 A씨는 이 사실을 B현장소장 에게도 전달한 바 있다면서 특히 제보자 A씨는 취재진에게 이들이 자신에게 금전 요구 정황도 구체적으로 제시하기도 했다. 

 

제보자 A씨는 파주 현장에서 " B현장소장의 지시에 따라 C부소장에게 3천만원을 전달했으며, 앞서 전달 된 2천만원을 포함해 총 5천만원이 오간 사실을 2019년 5~6월의 통장 거래 내역 및 ATM 기록으로 입증할 수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제보자 A씨는 "이번 사안이 단순한 업무 분쟁을 넘어 기업 윤리와 공정거래 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한 사례"라며, "공사 수주를 위해 원청의 비위를 맞추고 부조리에 눈 감는 현실에 동참했던 나 자신도 반성하게 한다"고 자조했다. 

 

또한 "이와 같은 사례들이 계속 방치된다면 결국 피해는 협력업체와 입주민들에게 전가되고, 감독기관과 현장 책임자 만이 부귀영화를 누릴 것"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한편, 제보자 A씨는 해당 제보 내용과 관련한 자료를 해당 건설사 감사실에도 공식 청원 형태로 접수됐으며, A씨는 내부 감사 착수와 관련자 소환 조사, 입찰 프로세스 및 정산 체계 전반에 대한 점검, 관련 임직원의 징계 검토 등을 요청하고 아울러 협력업체 보호를 위한 재발 방지 대책 마련도 함께 요구하며, “청원이 마무리될 때까지 시위와 언론 제보, 법적 대응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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