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들, 복지부 앞 규탄 집회 열어 “의료행정 방기” 성토

-정은경 장관 취임사 의료개혁 구호뿐, 대리수술 대책 미비
-Y병원, 무면허대리·유령수술 의혹 복지부 조직적으로 은폐 의혹 제기

이필선 기자

press@hobbyen-news.com | 2025-08-01 20:15:45

 국민생명안전네트워크, 국민연대, 행 · 의정감시네트워크중앙회 등 시민단체들은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 이하 복지부)의 불법대리수술 의혹에 대한 무대응과 직무유기성(?)에 대해 세종시 복지부 정문 앞에서 지난 30일 기자회견을 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지난 30일 국민생명안전네트워크, 국민연대, 행 · 의정감시네트워크중앙회 등 시민단체들 세종시 보건복지부 정문 앞에서 불법대리수술 의혹에 대한 무대응과 직무유기(?)에 대해 성토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가한 국민생명안전네트워크, 국민연대, 행 · 의정감시네트워크중앙회 등 시민단체들에 따르면 불법대리수술 의혹과 직무유기(?)에 대한 문제와 관련해 보건복지부의 책임 있는 대응이 절실하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 단체들은 보건복지부 정문 앞에 모여 집회를 열고 신임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의 취임사와 관련해 "국민과 의료계가 모두 공감할 수 있는 국민 중심 의료개혁 추진으로, 국민에게 필요한 진료를 적기에 제공하고 보건의료체계의 지속 가능성도 확보하겠다"고 언급했다'"며 "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를 도입해 적정인력 규모에 대한 과학적인 추계를 시행하겠다"고 강조했지만 “취임사에는 불법대리수술(?)과 같은 의료 현장의 구조적 문제에 대한 언급이 빠져 있어,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범죄에 대한 정부의 대응 의지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고 국민생명안전네트워크, 국민연대, 행 · 의정감시네트워크중앙회 등 시민단체들은 지적했다. 

 

시민단체들이 주장하는 불법 대리수술은 환자의 생명과 직결된 심각한 범죄 행위로, 의료인의 윤리의식을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중대한 사안이라 주장하고 덧붙여 이는 단순한 위법행위을 넘어 국민의 건강권을 침해하고 의료체계에 대한 신뢰를 송두리째 흔드는 행위다라 주장했다. 특히 Y병원의 무면허 대리·유령수술(?) 의혹에 대해 복지부가 조직적으로 은폐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집회와 기자회견에 나선 시민단체들은 비판을 이어갔다. 

 

이 자리에서 국민연대 이근철 대표는 발언을 통해 “복지부는 연 4천 건이 넘는 무면허 대리수술을 방조했고  Y병원 원장의 위법행위(?)에 사실상 면죄부를 줬다”며 “이는 단순한 직무유기가 아닌 조직적 비호”라고 날을 세우기도 했다. 이들 시민단체들은 그동안 조규홍 전 보건복지부 장관의 국회 답변 태도에 대해서도 지적하며 이 대표는 “지난 2023년과 2024년 국정감사에서 같은 질문에 같은 답변만 반복됐고, 실질적인 조치는 없었다”며 “국정감사가 형식적 요식행위로 전락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어 그는 “복지부는 더 이상 국민을 기만하지 말고, 대리수술 실태에 대한 전수조사에 즉각 착수해야 한다”고 촉구하기도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이근철 대표는 “불법대리수술 의혹을 받고 있는 병원에 대한 조사와 처분이 내려지지 않은 채 복지부는 지난 2년간 ‘재판 결과를 지켜보겠다’, ‘조사해보고 조치를 취하겠다’는 식의 모호한 입장만 반복하고 있다“고 기자회견에서 지적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시민단체, 행 · 의정감시네트워크중앙회 김선홍 중앙회장(左)과 국민연대 이근철 대표(右)

 

또 ”(지금까지) 단 한 건의 실질적 행정처리나 처벌은 이뤄지지 않았다. 이로 인해 전국 곳곳에서 불법대리수술(?)은 여전히 횡행하고 있으며, 솜방망이 처벌에 불과한 현행 대응으로는 이러한 범죄를 근절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주장하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일선에서 지켜야 할 보건복지부가 오히려 방조자처럼 비춰지는 현실은, 명백히 나몰라라식 행정의 결과다“라고 성토 하고 아울러 ”이는 보건복지부의 행정적 책무를 스스로 저버린 중대한 문제로, 국민의 불신은 깊어지고 있다“고 덧 붙였다.

 

이어진 행 · 의정감시네트워크중앙회 김선홍 중앙회장도 “복지부는 지난 2024년 12월 2일부터  Y병원을 대상으로 수개월 간의 행정조사를 벌였지만, 그 결과조차 공개하지 않았다”며 “조사 권한을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서초구보건소에 떠 넘기며 책임을 회피했다”고 지적했다.

 

김선홍 중앙회장 또한 이자리에서 "서초구보건소가 관내 소재 병원과의 특수한(?) 관계를 이유를 들어 적극적 조사를 하지 않았다"는 의혹도 제기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김 회장은 "'수사 중인 사안이라 조사할 수 없다.'는 보건소의 입장이 행정책임을 방기한 것"이라는 주장을 펴기도 했 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면서 정은경 장관을 향해 다음과 같은 5가지의 조치를 강력히 촉구하기도 했다. △불법 대리·유령수술 근절을 위한 강제력 있는 법제화 △수술실 CCTV 설치 확대 및 미설치 병원에 대한 제재 △허위 의료광고 처벌 강화 △은폐 및 방기 책임자에 대한 대대적 감찰 및 징계 △모든 수술기록의 실명 기재 의무화 및 위반 시 형사처벌 등의 제도 마련으로 특히, "Y병원의 범죄(?) 의혹에는 개인 일탈이 아니라 제도와 행정의 무기력 속에서 조직적으로 자행된 것"이라며, “국민 건강과 생명을 거래 대상으로 삼는 의료행위는 용납돼서는 안 된다”고 경고성 발언도 이어졌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김 회장은 “(복지부) 정은경 장관은 방역 행정에서 보여준 책임감과 철저함으로 복지부 시스템을 바로잡을 적임자”라며 “이제는 말이 아닌 실질적 행동으로 국민에게 복지부의 존재 이유를 증명해야 할 때”라고 강조 하기도 했으며 “수술실에 CCTV를 설치하고도 대리수술을 막지 못하는 구조라면, 보다 강력한 감시체계와 처벌이 필요하다”며, “한 명의 생명도 헛되이 다치는 일이 반복 되어 선 안 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덧붙여 “대통령이 공언한 부패비리 특별단속이 공염불이 되지 않으려면, 이번 사안에 대해 강력한 행정의 철퇴가 내려져야 한다”며, “국민 건강권과 생명권을 짓밟은 자들에 대해 단호한 국가의 대응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김 회장은 촉구하기도 했다.

 

한편 이들 단체는 집회에 앞서  조규홍 전 보건복지부 장관과 김국일 보건의료정책관을 직무유기 혐의로 세종남부경찰서에 고발했다. 고발장에 따르면 이들은 Y병원 K원장의 대리수술(?)과 진료기록부 허위작성(?) 등 의료법 위반 혐의에 대해 적절한 조치 없이 행정조사를 부실하게 수행하거나 방기해 공중보건과 국민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했다고 주장했다. 고발인은 "보건복지부 장관과 정책관은 의료법 제59조에 따라 필요한 지도 및 명령을 할 의무가 있음에도 수만 건에 달하는 수술 내역에 대해 실질적 조사를 하지 않았다"며 "이는 명백한 직무유기"라고 밝혔다.

 

고발인의 주장에 따르면 "Y병원 K원장은 수년간 무면허 의료기기 납품업체 직원을 수술에 참여(?)시키거나, 간호사·간호조무사에게 수술 부위 봉합 등을 지시한 혐의로 2024년 5월 29일 검찰에 의해 기소되어 현재 1심 재판이 진행 중에 있으며 고발인은 K원장이 집도한 수술 건수가 2019년부터 2024년 상반기까지 17,198건에 달한다"며 "그중 일부만 기소되었을 뿐 나머지 수천 건에 대해선 전수 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을 하기도 했다. 하지만 "보건복지부는 2024년 12월 9일부터 14일까지 단 5일간 해당 병원에 대한 현장 조사를 실시한 뒤 ‘문제없음’ 결론을 내린 것"이라 고발인은 주장하기도 했다. 

 

고발인들은 이어 "수만 건의 수술기록지, 마취기록지 등에 대한 전수조사가 없이 짧은 기간 내 조사결과를 종결한 것은 보여주기식 행정조사"라며 "복지부가 사실상 Y병원과 K 원장에게 면죄부를 준 것"이라비판하고 "실제로 2023년과 2024년 국정감사에서 조규홍 전 장관은 대리수술 문제와 관련한 의원 질의에 행정조치를 강화하겠다", "입건 시점부터 행정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답변했으나, 이행 여부에 대한 질의에는 "실적이 없다 답변해 조사를 시행하지 않았음을 사실상 자인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에 대한 복수의 언론 보도에서도 이번 조사의 범위가 '과거 위법행위'가 아닌 '현행 대리수술 여부'에만 국한된 점, Y병원이 제공한 자료에만 의존해 조사가 이루어진 점 등을 지적하며, 철저한 현장 확인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제보가 이어졌다며 조사 결과는 보건복지부 내부에서도 공식적으로 공유되지 않고 ‘보안 유지’ 하에 문제없음으로 종결된 것으로 전해졌으며 일각에서는 “불법대리수술(?)은 공공의료의 신뢰를 근본부터 흔드는 중대한 사안인 만큼, 보건복지부는 국민을 향한 책임 있는 자세로 명확한 입장과 실질적 조치에 나서야 할 시점이다”라고 입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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