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B병원 불법 의료광고 및 행정기관 묵인 의혹 강력 비판
-시민단체 “B병원 불법 의료광고 철저히 조사해야”
-서초보건소 묵인·복지부 미온 대응 비판… “국민 건강권 위협”
이필선 기자
press@hobbyen-news.com | 2025-10-27 22:33:07
[HBN뉴스 = 이필선 기자] 국민연대, 국민생명안전네트워크, 행·의정감시네트워크중앙회, 기업윤리경영을위한시민협의회 등 시민단체들은 10월 27일 서울 서초구 서초보건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B병원의 불법 의료광고 및 대리수술 의혹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처분을 촉구했다.
단체들은 “의료광고가 국민의 생명을 거래하는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며 “서초보건소의 묵인과 복지부의 미온적 대응은 행정유기”라고 비판했다. 특히 K원장이 운영하는 B병원이 PRP 및 SVF 시술을 마치 연골 재생과 조직 복원이 가능한 획기적 치료법인 것처럼 홍보했다며, 이는 “의료법상 허용되지 않는 허위·과장 광고”라고 지적했다.
시민단체는 복지부 의료기술평가과를 인용해 “PRP와 SVF는 보조적 치료에 불과하며 연골 재생 효과를 입증할 과학적 근거가 없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병원이 이를 근거로 “줄기세포 혁신 치료”, “연골 재생 입증” 등의 표현을 언론에 반복 노출시켰다는 것이다.
또한 B병원이 이미 의료법 위반으로 재판 중임에도(서울중앙지법 2024고****호) 유사한 광고를 지속하고, 서초보건소가 이에 대한 행정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을 문제 삼았다. 김선홍 중앙회장은 “이는 명백한 직무유기이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방기한 행정 방조”라고 주장했다.
시민단체들은 복지부에 전국 의료기관의 불법 광고 전수조사를, 검찰에는 관련자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각각 요구했다. 또한 언론이 병원의 홍보성 문구를 검증 없이 기사화한 점을 지적하며, “언론도 국민을 속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며 정정보도 및 사과를 촉구했다.
단체들은 마지막으로 “의료광고는 생명을 거래하는 수단이 될 수 없으며, 불법 광고를 방조하는 행정기관과 이를 확대 재생산한 언론 모두가 공범”이라고 강조하고, “국민의 건강권 수호를 위해 끝까지 감시와 대응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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