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법률상담'통해 위기 극복하자! 다양한 법률상담 등 쉽게 무료법률자문 받을 수 있어

박범건

| 2019-08-31 17:14:28

▲(출처=ⒸGettyImagesBank)

본인의 생각과 다르게 주변 사람들과 법적인 싸움으로 문제가 많이 발생한다. 서로 잘 합의한다면 제일 좋지만 합의가 되지 않는다면 법적으로 해결해야 할 때도 있다. 이혼, 부동산 문제, 임금체불, 산업재해 등으로 인한 노무문제 등이 대표적이다. 하지만 문제는 보통의 사람들은 법을 알기 힘들다는 것이다. 그로인해 사람들은 보통 전문적인 상담을 받게 된다. 그러나 상담을 받기 위해서는 비용이 만만치 않게 들어간다. 특히 금전적으로 힘든 상태라면 큰 돈이 드는 상담을 받기가 더욱 어렵다. 그러나 그런 사람들에게 무료 상담부터 다양한 법적 서비스를 하는 곳이 있다. 바로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무료법률상담이 그런 서비스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은 법적인 보호를 받기 어려운 국민에게 무료로 법률 상담을 해주고 저소득층을 위한 소송 대리 및 형사 변호를 지원한다. 이혼부터 부동산, 노무상담 등을 무료로 지원하는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서비스에 대해 꼼꼼히 알아보자.


무료법률상담

형편이 어렵거나 법률 상식이 없어서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사람을 위한 법률구조제도는 법적인 상담부터 변호사나 공익법무관이 돕는 소송대리나 형사변호 등 법률적 지원을 통해 법적 절차에 의거해 정당한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해 기본적 인권을 지원하는 법률분야의 사회복지제도라고 말할 수 있다. 따라서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는 금전적으로 어렵거나 법에 대해 아는 것이 없어서 법적 보호가 필요한 국민들에게 변호사와 공익법무관의 법률상담을 통한 소송대리, 형사변호 등의 법률적 지원을 한다. 그리고 무료법률상담에 이어 구조대상자·승소가능성·구조타당성 등을 검토해 법률구조사건으로 접수 가능할 수도 있다. 사건조사를 통해 소송을 진행하기로 구조결정한 사건의 경우에는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한 소송을 진행할 수 있고, 재판에서 승리했을 때 강제집행절차까지 진행할 수 있다.


무료법률상담 받으세요!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무료법률상담을 지원받는 방법은 무료법률상담 전화를 통한 전화상담과 인터넷을 통한 사이버상담, 직접방문해서 진행하는 방문상담이 있다. 방문상담을 받기 위해서는 상담 가능시간을 고려해 가까운 대한법률구조공단을 방문하면 된다. 특히 방문상담을 위해서 인터넷이나 전화, 직접 방문을 통해 방문상담을 예약하면 30여분간의 상담을 받을 수 있다. 반면 예약을 하지 않으면 인구밀집지역이 아닌곳에 거주할 경우에는 상담을 위한 대기시간이 짧을 뿐만 아니라 상세한 상담이 가능하지만 인구가 많은 지역은 상담을 받기 위해 긴 시간 동안 대기해야 하고 10분 정도의 간단한 상담만 받을 수 있는 경우도 있다. 전화상담을 받을 수 있는 시간은 오전 9시에서 오전 11시 50분까지와 오후 1시부터 오후 5시 50분까지 상담이 가능하다. 그런데 무료법률전화상담의 경우 전화로 진행하는 상담이기 때문에 상세한 상담을 불가하고 간단한 상담만 할 수 있다. 인터넷을 통한 사이버 상담은 공단 홈페이지에서 사이버상담 신청이 필요하다. 사이버 상담은 하루 120건에 한해 신청일 다음날 부터 1주일 이내에 상담에 대한 답변을 받을 수 있다. 한편 공단 홈페이지 공단 길라잡이에서는 이혼상담부터 부동산 법률상담 등 유사사례를 확인할 수 있으니 상담 전 참고하자.


무료변호와 소송구조

대한법률구조공단 소속 변호사의 사건 소송대리 및 형사변호는 법률구조대상자만 받을 수 있다. 무료법률상담을 통해 법률구조를 신청한 사건의 소송가액 1천만 원 이하, 사안이 명백할 때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는 소장이나 가압류 신청서 등 소송서류 준비를 무료로 도와준다. 또한 승소금액이 3억 원을 초과하는 고액사건이 아닌경우 무료법률구조대상자에 한해 무료변호 등이 포함된 소송구조를 지원받을 수 있다. 무료법률구조대상자로는 임금체불 근로자나 농·어민과 기초생활수급자 등이 있다. 소송에 소요되는 비용은 협약에 따라 출연기관의 적립금에서 지원된다. 다만, 승소금액이 3억 원을 넘는 고액사건은 무료법률구조를 받지 못한다. 반면 소득 기준 중위 124 이하에 해당하는 국민과 우리나라에서 거주하는 외국인은 유료 법률구조대상자로 실제 소송에 소요되는 소송실비와 소정의 변호사 비용을 내면 소송구조가 지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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