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채 청산하기] 부채를 갚을 수 없을 때 … 개인파산 신청자격부터 준비할 서류까지
최혁진
| 2019-09-01 17:21:30
2018년 우리나라의 총 가계부채는 1534조 6천억 원에 달했다. 특히 저소득층과 저신용자 등 취약계층의 빚이 가파르게 늘고 있다. 이로 인해 재정적 어려움으로 채무를 처리하지 못해 워크아웃, 개인파산, 개인회생 등 다양한 채무조정제도에 도움을 얻고자하는 사람들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여러 채무조정제도 가운데서도 개인파산의 경우 '면책' 결정이 내려지면 모든 부채가 사라지기 때문에 신청하려는 사람들이 많다. 하지만 개인파산을 신청하게되면 법률적 제약이 있기 때문에 자신에게 도움이 되는 제도인지 정확하게 판단한 뒤 신청을 선택하는 것이 필요하다.
'개인파산' 신청자격은?
개인파산제도는 소유하고 있는 모든 재산을 처분하더라도 빚을 갚을 수 없을 때 재산을 포기하고 법원의 승인을 받아 나머지 빚을 탕감(면책)해 주는 제도이다. '면책'이란 채무자에게 파산절차를 통해 상환하지 못한 나머지 부채를 상환하는 책임을 법원의 재판으로 탕감해줌으로써 채무자의 경제적 재출발을 지원하는 것으로 개인채무자만 해당된다. 채무자가 개인파산제도를 통해 '면책'을 받으려면 파산신청과 별도로 면책신청을 진행해야 한다. 개인파산의 신청자격을 갖춘 사람은 월급 등의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면서 재산보다 빚이 더 많은 채무자다. 월급 등의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상일 경우에는 개인파산제도가 아니라 개인회생제도의 도움을 받으면 된다. 채무자에게 파산이 선고되면, 공무원, 부동산중개업자, 사립학교 교원 등이 될 수 없는 등 여러가지 법률상 제약이 발생한다. 그리고 다니고 있는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사규에 따라 퇴직해야 할 수도 있기 때문에 확인이 필요하다. 이러한 제약은 면책이 확정되면 없어진다. 하지만 면책이 결정되지 않거나 또는 스스로 면책신청을 취하하는 경우에는 복권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불이익이 없어지지 않는다. 개인파산을 신청하려고 할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기관으로는 대한법률구조공단과 신용회복위원회,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 서울지방변호사회 개인파산회생지원변호사단 등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개인회생, 개인파산 제도 어떻게 다를까?
채무자의 금전적 문제를 돕는 채무조정제도로는 개인회생과 함께 개인파산이 있다. 개인파산과 개인회생은 모두 재정적 문제로 인해 채무를 갚을 수 없을 때 이용할 수 있는 제도다. 하지만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의 차이점을 제대로 확인하고 본인에게 맞는 제도를 이용해야 한다. 개인회생 중인 사람은 최저생계비를 뺀 나머지 수입은 반드시 채무를 갚아야 한다. 이때 소유하고 있는 재산을 처분해 부채를 갚는 것 보다 소득을 얻어 3~5년간 채권자들의 빚을 갚는 돈이 더 많아야 한다. 이를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이라고 한다. 반면 개인파산 중인 사람은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은 적용되지 않는다. 그리고 개인회생을 신청하려면 기준 이상의 일정한 돈을 벌어야 한다. 그러나 개인파산의 경우에는 돈을 벌지 못하거나 최저생계비 보다 적은 소득이 있어도 신청이 가능하다. 그러나 개인파산을 신청할 경우 본인이 가지고 있는 재산을 정리하고 채무를 갚는데 써야 한다. 반면 개인회생의 경우에는 소유하고 있는 집이나 자동차 등의 재산을 처분할 필요는 없다. 이밖에도 개인회생의 경우에는 채무한도에 담보 10억 원, 무담보 5억 원의 제한이 있지만 개인파산은 채무한도 제한이 없다. 그리고 개인회생의 경우 과소비나 도박으로 인해 부채가 증가해도 신청할 수 있지만 개인파산의 경우에는 과소비나 도박 때문에 채무를 갚을 수 없게 됐다면 면책을 받을 수 없다.
파산선고 후에 면책이 되지 않는 이유?
개인파산을 신청하고 파산이 선고되더라도 모두가 빚을 탕감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파산절차 진행이 끝났다고 해도 개인에 따라 면책이 불허가 되거나 기각될 수 있다. 파산절차는 일종의 집행절차일 뿐, 면책 자체를 심사하는 면책절차와는 다르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개인파산사건에서는 파산이 결정되고 동시에 파산관재인이 선임되어 채권자들의 의견을 참조해 채무자의 재산을 관리·조사하고 채무자에게 면책불허가 사유가 있는지 심사하게 된다. 그 과정에서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면책불허가 사유가 있다면 면책 결정을 받지 못한다. 대표적인 면책불허가 사유로는 ▲채권자목록을 허위 작성·진술하는 행위 ▲허위로 채무를 증가·감소시키는 행위 ▲파산신청 남용 ▲재산 명의를 바꾸거나 헐값에 파는 행위 ▲재산을 숨기거나 파손하는 행위 등이 있다. 그리고 면책심문기일이나 의견청취기일에 이유없이 불출석하거나 파산관재인의 연락을 의도적으로 피하는 등 개인파산 절차를 성실히 응하지 않을 때는 면책이 불허가 되거나 기각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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