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재테크] 웃으며 가입하는 '청년내일채움공제'…"왜 안해?"

정지연

| 2019-09-11 17:46:22

▲(출처=ⒸGettyImagesBank)

청년 취업자를 위한 재테크가 주목받고 있다. 만약 재테크에 관심이 많다면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를 알고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 대기업에 비해 중소기업은 연봉이나 복지가 잘 되지 않은 경우가 많이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잘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청년취업자의 내일채움공제를 실시하고 있다. 이 청년들을 위한 내일채움공제는 정부에서 관리하는 정책 중 하나로 경제 활동을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청년 취업자에게 큰 혜택을 적극 부여하고 있다. 만약 목돈 모으는 것에 꿈을 가지고 있다면 청년내일채움공제 제도를 살펴볼 것을 추천한다.


청년 돈 모으는 방법, '청년들을 위한 내일채움공제'는 무엇?

많은 사회초년생들에게 곽광받고 있는 ‘청년내일채움공제 제도’는 중소 혹은 중년기업에 미취업 청년이 들어올 수 있도록 도와주며, 정규직으로 취업한 청년 근로자의 오랜 근속과 재산형성을 도와주는 사업이다. 이어 청년내일채움공제 제도는 정부·기업·청년이 공동으로 공제금을 적립해 2년 혹은 3년간 재직한 청년들에게 '성과보상금'으로 적립된 공제금을 지급하는, 일종의 ‘3자 공동적금' 방식이다. 이로 인해 자신이 적립한 금액과 비교해서 몇 배나 많은 적립금을 받을 수 있어 새내기 직장인을 위한 목돈 만들기 상품으로도 각광받고 있다.


청년들을 위한 내일채움공제의 참여 조건 및 지원금은?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에 신청할 수 있는 대상은 만 15세~34세의 중소 또는 중견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청년들이다. 정규직 기준으로 고용보험에 가입한 전력이 없는 자여야 한다. 이어서 학력과는 무관하고 졸업 후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이하인 청년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2년형의 경우 고용보험에 총 가입한 기간에서 1년을 초과해도 6개월 이상의 실직기간이 있었다면 참여를 할 수 있다. 이와 더불어 기업 참여조건은 소비향락업 등 일부 업종을 제외하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5인 이상이어야 한다. 청년내일채움공제의 적립 방식은 가입한 유형에 따라서 2년형·3년형으로 구분된다. 이에 따라 적립 금액 및 만기 공제금이 다르다. 2년형으로 적립한 경우 최종 만기 시 1,600만 원과 이자를, 3년형을 선택했을 때엔 3천만 원과 이자를 지급하고 있다. 따라서 이에 가입한 청년은 매달 본인이 가입한 계좌로 납입금을 신청 기간 동안 적립하면 목돈 모으기를 성공할 수 있다.


청년들을 위한 내일채움공제 가입방법과 중도해지는 어떻게?

청년내일채움공제 제도는 정규직 취업일(채용일) 전후 3개월 이내 신청해야 한다. 이 신청은 기업이 먼저 진행하고, 청년 취업자가 그 후에 참여하는 방식이다. 신청은 워크넷 청년들을 위한 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 또는 중소기업진흥공단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자세한 내용을 알 수 있다. 만약, 이직 또는 퇴사하게 될 상황에 놓였을 때는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중도해지가 가능하다. 중도해지할 경우 3개월이 지나야 가능하며, 매달 납부했던 자기납부금은 모두 돌려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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