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이자 1.85~2.2%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찬스 잡자!"
백영아
| 2019-09-16 17:14:19
금리가 시장상황에 따라서 달라지는 변동금리와 상대적으로 높은 이율을 감수하기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우리나라 정부에서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의 출시를 예고했다. 금융당국에 의하면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을 올 9월 출시할 것이라 밝혔다.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은 변동금리나 준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을 최저 1%대의 장기 고정금리로 바꿔주는 정책 금융상품이다. 이 제도를 통해 높은 이율로 부담을 받았던 서민들이 저금리로 대체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얻을 수 있게 됐다. 이에 서민들의 이자부담을 덜어줄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자.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의 신청대상, '부부합산소득 8,500만 원 이하'
금융위원회에서 변동금리나 준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을 연 1% 대의 장기·고정금리로 갈아탈 수 있는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이 서민들에게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그렇다면 이 대출을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일까. 대상대출은 전 금융권에서 2019년 7월 23일 이전에 취급된 주택담보대출이 그 대상이다. 또한, 연소득(부부 합산) 8,500만 원 이하인 1주택자만 이용할 수 있다. 신혼부부 및 2자녀 이상 가구는 소득 기준이 1억원 이하까지 적용받을 수 있다. 주택 가격은 시가 9억원을 넘으면 안 된다.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조건 충족 시 금리가 연 1%대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을 신청하면 무슨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의 금리는 연 1.85%~2.2% 범위 내에서 적용할 계획이다. 이는 은행에서 현재 취급되는 모든 고정·변동금리 대출상품 중에서 가장 낮은 수치라 할 수 있다. 10년 만기 대출을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연 1.85%인 최저금리가 적용된다. 여기에 신혼이면서 다자녀·한부모·장애인 등 우대금리 요건을 적용하게 되면 연 1.2%까지도 내려갈 수 있다. 단, 대출금리는 대출기간 및 신청 방법에 따라 다르다. 아울러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의 한도는 기존 대출 범위 이내로 최대 5억원 한도로 지원한다.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신청은 언제 어떻게 할까?
9월 16일부터 29일까지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을 신청할 수 있다. 선착순 방식이 아닌 2주 동안 일괄접수를 받고 조건에 충족한 대상자를 한 번에 선정하는 방식이다. 신청은 은행 창구 및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다. 실제 대환 시점은 10월 혹은 11월에 진행될 계획이다.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의 공급 규모는 20조원 내외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신청 수요가 이를 초과할 경우 주택가격이 낮은 순서대로 20조 까지만 공급할 것이라 밝혔다.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한국주택금융공사를 참고하면 된다.
한편, 우리나라 정부는 제2금융권에서 받은 변동금리 또는 일시상환 대출을 고정금리 대출로 전환해주는 ‘더나은 보금자리론’에 대해서도 개선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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