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저감 위한 노후경유차 조기폐지 지원금, 진행과정과 신청대상…얼마 지원받을까
정지연
| 2019-09-19 17:18:49
갈수록 다양한 원인으로 인해 대기오염이 우려되면서 정부 역시 이에 따른 대처방안을 지원하고 있다. 그 중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사업' 이 있다. 노후경유자동차는 많은 대기오염물질을 내뿜는다. 이런 문제로 정상운영이 가능할지라도 조기폐차로 유인해 대기오염 대처를 위해 힘쓰고 있다.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있지만 조기폐차를 진행하는 경유차의 경우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노후경유자동차 폐지 지원금 자격대상, 보조금, 신청절차를 함께 살펴봤다.
노후경유자동차 조기폐지 지원금 자격요건 관능검사 결과 적합판정 받아야 해
노후경유자동차 조기폐지 지원금의 수령요건은 명시돼 있는 요건을 다 만족해야 한다. 신청서를 제출한 날짜를 기준삼아 대기관리권역에 2년 동안 등록돼 있는 차가 해당된다. 뿐만 아니라 반 년 안에 소유자 변경이 없는 경유자동차여야 한다. 차량 배출가스 등급조회를 실시했을 때 5등급이 나오는 경유차나 혹은 도로용 3종 건설기계일 경우 가능하다. 이때, 도로용 3종 건설기계는 덤프트럭, 콘크리드 믹서트럭, 콘크리트 펌프트럭이다. 그 뿐만 아니라 자동차관리법 제43조의 제1항 제1호에 따른 자동차 관능검사에서 적합판정을 받아야 하며, 해당 지방자치단체장 혹은 그의 절차대행자가 발급한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서상 정상가동 판정이 있어야 한다.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등이 지원하는 제도를 통해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하거나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한 경우가 존재하면 안된다. 한편, 지방자치단체별 지원대상이 조금씩 다를 수 있으므로 해당 홈페이지를 확인해야 한다.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혜택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액은 각각 다르다. 자동차가 3.5t에 미치지 못할 땐 최대 지급액은 165만 원이다. 3.5톤 이상은 배기량에 다르게 지급된다. 도로용 3종 건설기계의 최대 지급액은 3천만 원이다. 단, 지자체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예산문제로 인한 조기마감이 있을 수 있다.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사업절차, 지역별 등기서류 및 이메일 신청으로
노후경유차 폐차 신청과정 중 가장 첫 번째는 지원금 수령 여부를 알아야 한다. 자신이 신청조건에 맞다면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 확인신청서를 제출한다. 이때, 구비서류는 자동차등록증 복사본, 특정경유자동차 배출가스 정밀 검사결과 증빙서류, 차량 소유자의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또는 운송사업자 등록증 사본을 준비하면 된다. 또한 지역별로 등기 접수만 가능한 곳이 존재하므로 본인이 해당하는 지자체 사업 공고문을 체크한 후 신청서를 발송해야 한다. 해당 서류를 협회에서 검토하고 노후경유차량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서를 제공한다. 차량 소지자는 지정된 폐차업체를 체크해야 하며, 지정폐차장에 차를 입고시킬 시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 청구서 제출마감일을 생각해 넣어야 한다. 입고 후 협회에서는 지정폐차장에 입고된 차에 관해서 성능검사 실시 하게 된다. 보조금 지원 자격을 합격한 자동차는 보조금 청구서를 등기로 전달하면 청구서류 검토 후 본인이 소속된 지자체로 발송되고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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