꼬박꼬박 받아야 하는 무료건강검진 변동사항 '필독'…신청 TIP까지

정지연

| 2019-09-29 05:29:49

▲(출처=ⒸGettyImagesBank)

우리 정부는 암과 뇌혈관질환, 심혈관질환을 최대한 빨리 진단해 치료하거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국가건강검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정부에서 제공하는 일반건강검진은 심혈관질환과 뇌혈관질환의 위험 원인인 고혈압, 이상지질혈증, 당뇨병, 비만 등을 빠르게 발견할 수 있도록 검사항목이 구성되어 있다. 국가건강검진은 주소지와 무관하게 받을 수 있다. 특히 금년부터는 국가검진의 대상이 늘어났다. 건강검진 혜택을 받을 수 없었던 사각지대가 다소 해소되게 됐다. 2019년부터 달라진 국가검진 대상자와 건강검진 서비스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자.


국가검진 대상자 확대

올해 초부터 적용된 '건강검진 실시기준(보건복지부 고시) 개정안'에 따라서 국가검진 대상자의 연령이 기존 40세이상에서 19세이상으로 변경됐다. 종전에는 20~30대의 청년들은 직장가입자이거나 지역가입자의 세대주만 국가건강검진 검진자에 분류됐었다. 이런 까닭에 대상자가 아니었던 40세 미만자는 국가검진을 받을 수 없는 현실에 해당됐었다. 그러나 이번 년도부터 직장가입자 뿐만 아니라 피부양자와 지역가입자의 세대원까지 검진 대상자로 확대됐다. 이에 따라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약 460만 명을 포함해 지역가입자의 세대원 약 250만 명, 의료급여수급권자 11만여 명 등 최대 720만 명에 달하는 40세 이하의 20~30대 청년들도 새롭게 국가검진 대상에 추가됐다. 대상자 가운데 올해의 건강검진 대상은 홀수년도 출생자로 돈을 내지 않고 일반건강검진을 받으면 된다.


새롭게 바뀐 국가 건강검진 신청방법?

대상자가 증가한 국가건강검진은 국민건강보험에서 대상자를 확정한 다음 주소지로 건강검진표를 우편 발송한다. 이런 이유로 건강검진 대상자가 별도의 신청이 필요없다. 직장 가입자는 사업장에 통보된다. 이 서류를 받은 검진자는 지정된 의료기관에서 건강검진을 실시하면 된다. 검진을 실시한 의료기관에서는 검사가 끝나고 15일 이내에 검진 결과를 통보한다. 만약 건강검진 결과에서 의심스러운 증상이 발견되면 일반건강검진 결과표와 신분증을 가지고 가까운 의료기관(종합병원제외)을 방문하면 진료 및 자세한 검사를 할 수 있다.


2019년 국가건강검진 국가검진 대상 확대

국가검진에서는 여러 검사항목을 검진 받을 수 있다. 체질량지수와 허리치수, 몸무게, 키 등을 통해서 비만인지 판별 받을 수 있다. 청력과 시력을 통해 청각 및 시각의 이상을 진단 받는다. 혈압검사를 통해서는 고혈압 여부를, 신사구체여과율과 혈청크레아티닌, 요단백 등으로는 신장질환 여부를 판별 할 수 있다. 그리고 공복혈당으로 당뇨병 여부, 혈색소 검사를 통해는 빈혈 여부를 진단 받을 수 있다. 흉부방사선 검사로는 폐결핵을 포함한 흉부질환 여부를 점검 받을 수 있다. 24세 이상 남성, 40세 이상 여성은 매 4년 마다. 혈액검사(이상지질혈증검사)를 받고 그밖에도 연령과 나이에 따라 여러 검사항목을 추가로 확인 받는다. 특히 최근에 늘어나고 있는 우울증과 관련한 검사도 가능해졌다. 2018년까지는 40~70대만 우울증에 대한 검사를 진행했다. 하지만 20대와 30대도 정신건강(우울증)검사를 받게 됐다. 젊은세대인 20대와 30대의 사망 이유 가운데 1위가 자살이니 만큼 20대와 30대의 정신건강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해졌다. 이 때문에 우울증검사 확대 적용으로 20~39세의 젊은이들의 우울증 여부를 빨리 진단해 치료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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