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복지정책 추천 '중소기업 청년 전세자금' 신청으로…신청조건 및 방법까지

최혁진

| 2019-10-06 10:07:13

▲(출처=ⓒGettyImagesBank)

보통 중소기업은 원래 월급과 연봉이 대기업 보다 적다.


이에따라 본인이 중소기업에 다니고 있다면 내 집 마련을 꿈꾸며 돈을 모은다.


그러나 다양한 중소기업으로 출근하는 청년들이 명심해 둬야할 것이 바로 중소기업 청년 전세자금이라는 제도다.


집을 마련 할 수 있는 집을 마련 할 수 있는 청년 전세자금이란 나라에서 1억 정도까지 금리가 1.2%인 자금을 빌려주는 청년을 위한 제도다.


이 제도는 은행에서 대출이 진행되지만 한국주택금융공사이나 주택도시보증기금 같은 곳에서 보증을 해줘서 1.2%라는 낮은 금리가 가능한 것이다.


이래서 중소기업에 재직중인 사회초년생은 주목해야 한다.


그리고 이 제도는 정부기관 보증을 통해 1.2%라는 금리를 자랑하는 만큼 제시하는 조건들에 들어맞아야 자금 빌릴 수 있다.


또 중소기업에 다니는 사람이 보통 전세자금을 대출받으려면 조건이 안될 경우가 있고 다른 대기업에 비해 연봉도 낮아 보통의 대출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낮은 것이다.


이 가운데 청년전세자금대출 받으려면 필요한 서류와 자격, 이용기간, 금리, 한도 등은 어떤 종류들이 존재하는 걸까? 중소기업 청년 전세자금에 대해 소개한다.


이런 중소기업 청년 전세자금의 조건은 첫 째로 나이가 만 34세 이하고 3,500만원의 연소득을 가진 사람이어야 한다.


본인이 이 조건에 해당된다면 신청 가능하다.


또 병역의무를 마친 남성이라면 나이제한이 만 39세로 늘어난다.


여기에 맞벌이 부부는 총 소득이 5,000만원 이하일 경우 가능한데 혼자 사는 사람도, 부부도 임차 전용면적85㎡이하인 것이 필수다.


이런 청년 전세자금은 심사로 대출 한도가 정해지는데 대출은 임차보증금의 80%안에서 최대 1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중소기업 청년 전세자금 대출을 받으려면 중요한 서류를 준비해야 한다.


먼저 서류를 준비해서 은행에 가야 빠른 처리가 가능하다.


필요한 서류는 우선 중소기업 재직자가 본인 회사에 요청 할 수 있는 서류는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사업자등록증, 재직증명서, 주업코드 확인자료 등이 있다.


거기에 본인이 준비할 서류에는 자기의 주민등록 및 초본, 가족관계증명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내역서,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등이다.


이어 부동산에 요청할 서류는 등기부 등본 및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 원본, 계약금 영수증이다.


또한 중소기업 청년 전세자금은 중소기업일 경우에만 가능하니 이런 많은 종류의 서류를 준비하기 전 주택도시기금에 접속해서 자신의 회사가 중소기업이 맞는지 먼저 확인해야 한다.



이러한 서류가 모두 준비 완료됐다면 은행 대출은 가능한지 한도는 얼마인지 확인을 한다.


그 후 집을 구하는데 집이 마음에 들면 계약서에 써진 계약금 5%를 지불하고 계약서에는 임대인이 임차인의 전세자금대출에 같이 한다는 내용과 대출 승인 실패 시 별다른 조건 없이 계약금을 돌려준다는 항목을 꼭 작성해야 한다.


이후 임대차 계약서에확정일자 도장을 찍고 은행 심사를 기다리면 된다.


이 심사는 보통 2주 정도 걸린다.


그리고 대출의 기간은 2년이며 최대 4회까지 연장 할 수 있고 길게 보면 10년까지 가능하다고 보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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