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정보] 전세난 속 희망되는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은?…"보증금 최대 70% 안에서 대출 OK!"
최혁진
| 2019-10-10 10:05:55
현재, 전세자금 마련으로 고민하는 사람들을 위해 주택도시기금에서 전세자금대출을 제공하고 있다
우리나라 주택도시기금의 전세자금에 관한 대출상품으로는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이 가장 대표적으로 알려져 있다.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의 경우 금리가 낮은 만큼 자격 기준도 까다롭기 때문에 가격만 갖춘다면 보증금 최대 70% 까지 대출받을 수 있기 때문에 비교적 많은 이들이 주목하고 있다.
이에 국민의 생활 안정을 위한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의 자격조건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자.
국민주택기금에서 운영하고 있는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이란 근로자 및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전세금을 낮은 금리로 대출해주는 상품이다.
이 상품을 이용할 경우 보증금의 최대 70% 안에서 대출받을 수 있다.
이 중에서도 신혼부부나 다자녀가구들은 2천만 원 상향된 금액으로 대출이 가능하다.
이와 더불어, 신청자격에 따라서 시중 은행의 전세자금대출상품보다 낮은 연 2.3%~2.9%의 금리로 제공하고 있다.
이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은 보통 2년동안 이용이 가능하며, 기간 만기에는 2년 단위로 최대 4번, 최장 10년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장기적인 계획을 세울 수 있다.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의 자격조건을 살펴보면 만 19세 이상 세대주인 무주택자, 부부합산 연소득 5,000만원 이하(신혼부부 6,000만원) 인 경우가 대상이다.
이때, 세대주를 비롯한 세대원 모두가 무주택자인 경우에 가능하다.
아울러, 대출 대상주택 임차보증금 2 억원 이하(단, 수도권은 3억 원 이하) 전용면적 85㎡이하(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면 지역은 100㎡ 이하)에 임대차계약을 맺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냈을 때 신청 가능하다.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의 신청 시기를 보면 임대차계약서상 입주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에 빠른 날짜로부터 3개월 이내다.
이에 대출 신청 자격에 해당된 사람은 가까운 은행에서 대출 상담과 신청을 할 수 있고, 대출 한도까지 확인 가능하다.
또한, 온라인(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을 통해서도 대출 조건과 한도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이와 함께, 버팀목전세자금대출 신청 시 많은 서류들이 필요하다.
임차보증금의 5% 이상 납입한 영수증, 주민등록등본, 대상주택 등기부등본 등이 있으며, 신청자 조건에 따라 서류를 추가로 준비해야 될 수 있다.
이러한 절차가 진행된 다음, 은행과 세입자 간의 계약 체결 후 세입자의 동의를 거치면 대출금을 받을 수 있다.
한편,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은 국가에서 운용하는 제도인 만큼 신청이 가능한 은행도 6곳으로 한정되어 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다면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니 참고해두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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