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하게살기] 질병 최대한 빨리 발견해야해… 무료건강검진 신청하는 법

김제연

| 2019-10-18 10:16:06

▲(출처=ⓒGettyImagesBank)

잃어서는 안된다는 건강은 귀중한 자산이라는 것은 누구나 인정할 것이다. 그런 이유로 건강을 유지하고 질병을 예방하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질병을 이른 시기에 발견하는 좋은 방법은 건강검진을 통해 체크하는 것이다. 우리 국민이라면 누구나 이용 가능한 건강검진은 국가건강검진이다. 국가검진은 국민이라면 최소한 2년에 한 번 공짜로 검진을 받을 수 있는 사회적 제도다. 또한 2019년부터는 국가검진 수혜자가 늘어났다. 2019년부터 변한 국가검진을 확실하게 살펴보자.


새롭게 바뀐 국가 건강검진 대상자는 누구?

올해 초 개정 시행된 '건강검진 실시기준'에 맞춰 국가검진을 받는 대상이 기존 만 40세부터에서 만 19세부터로 확대 적용됐다. 지금까지는 20~30대의 경우 직장가입자이거나 지역가입자의 세대주만 국가검진 대상자로 분류됐었다. 이 때문에 대상자가 아닌 청년들은 국가검진을 받을 수 없는 상황에 해당됐었다. 그러나 이번 년도부터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및 지역가입자 뿜만 아니라 세대원으로 속한 사람까지 국가검진 대상으로 검진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약 460만 명과 지역가입자 세대원 250만여 명, 의료급여수급권자 약 11만 명 등 최대 720만여 명의 40세 이하의 청년들도 새롭게 국가검진 대상자에 포함됐다. 추가된 대상자 가운데 2019년에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홀수년도 출생자다. 본인부담금 없이 일반건강검진을 받으면 된다.


2019년부터 바뀐 국가 건강검진 절차와 방법은?

달라진 국가건강검진은 국민건강보험에서 대상자를 확정한 다음 건강검진표를 부친다. 이에 따라 건강검진 대상자는 개인별로 신청할 필요가 없다. 직장 국민건강보험 가입자의 경우에는 해당 사업장으로 통보된다. 건강검진표를 수령한 대상자는 가까운 곳에 있는 검진기관에서 검진을 받으면 된다. 검진을 끝낸 검진기관은 검사가 끝나면 15일 이내에 결과를 전달한다. 만약에 검진결과에서 건강에 나쁜 증상이 보인다면 건강검진 결과표와 함께 신분증을 지참해 가까운 병·의원(종합병원제외)을 방문하면 자세한 검사 및 진료를 받을 수 있다.


▲(출처=픽사베이)
달라진 국가 건강검진 검사 항목, 다양하다!

국가검진에서 여러 검사항목을 검진받는다. 신장 그리고 체중, 체질량지수, 허리둘레 등으로 비만 여부를 판별 받는다. 시력 및 청력검사로 시각 및 청각의 이상을 진단 받는다. 혈압을 검사하면 고혈압, 요단백과 신사구체여과율, 혈청크레아티닌, 등을 통해 신장질환이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공복혈당을 통해서는 당뇨병인지, 혈색소로 빈혈 여부를 확인한다. 흉부방사선(X-ray)으로는 흉부질환, 폐결핵을 검사 받을 수 있다. 만 24세 이상 남성과 만 40세 이상 여성은 4년에 한번씩 혈액검사(이상지질혈증검사)를 받고 이외에도 성별과 나이 등에 따라 여러가지 검사항목을 추가로 검사 받는다. 특히 요즘 발병사례가 늘고 있는 우울증(정신건강검사)에 대한 검사까지 가능하다. 2018년까지는 40~70대만 우울증에 대한 검사를 진행했다. 그렇지만 만 20세와 만30세도 정신건강검사를 받을 수 있게 됐다. 40세미만 청년의 사망 이유 중에 1위가 '자살'일 만큼 청년세대의 정신건강을 관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졌다. 그래서 우울증검사 확대 적용으로 젊은세대인 20대와 30대의 우울증 여부를 빨리 발견해 치료가 가능할 것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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