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하는방법] 뇌혈관질환 조기에 예방하자… 무료건강검진 자세히 알아보자

조요셉

| 2019-10-21 17:19:52

▲(출처=픽사베이)

한국인의 대표적인 사망 이유는 심·뇌혈관질환과 암이다. 나라에서는 심혈관질환, 뇌혈관질환, 암을 최대한 빨리 발견해 치료하거나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 국가건강검진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정부에서 실시하는 일반건강검진은 심혈관질환과 뇌혈관질환의 위험요인인 이상지질혈증, 당뇨병, 비만, 고혈압 등을 조기에 체크할 수 있도록 검사항목이 구성되어 있다. 국가검진은 주소지와 무관하게 어느 곳에서나 받을 수 있다. 올해부터는 수혜자가 늘어났다. 건강검진 혜택을 받지 못했던 사각지대가 많이 줄게됐다. 2019년부터 바뀐 국가건강검진 대상 및 검진 서비스 내용을 꼼꼼히 살펴보자.


달라진 국가 건강검진 확대된 대상자는?

올해 적용된 '건강검진 실시기준(보건복지부 고시) 개정안'에 따라서 국가검진을 받는 연령이 예전에 적용된 만 40세이상에 19세이상으로 바꼈다. 지금까지는 40세 미만 청년의 경우 직장가입자 또는 지역가입자의 세대주만 국가검진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에 포함됐었다. 그렇기 때문에 대상자로 포함되지 않는 20~30대 청년들은 국가검진을 받지 못하는 상황에 해당됐었다. 그런데 2019년부터는 지역가입자의 세대원으로 속한 사람 및 직장가입자 뿐만 아니라 피부양자로 속한 사람까지 국가검진 대상자로 추가됐다. 이로 인해 지역가입자의 세대원 약 250만 명과 직장가입자 피부양자 약 460만 명, 의료급여수급권자 11만여 명 등 최대 720만여 명의 40세미만 청년도 새로이 국가검진 대상에 포함됐다. 대상자 가운데 2019년에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는 홀수년도 출생자다. 추가 부담 없이 무료로 일반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다.


올해부터 달라진 국가 건강검진 절차

달라진 국가건강검진은 국민건강보험에서 대상자에게 주소지로 건강검진표를 우편 발송한다. 그래서 국가검진 대상자는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 직장 국민건강보험 가입자는 해당 사업장으로 통보된다. 건강검진표를 수령한 대상자는 주변 의료기관에서 검진을 실시 받을 수 있다. 검진을 끝낸 검진기관에서는 검사 이후 결과를 통보한다. 만약에 검진결과에서 건강에 나쁜 증상이 발견되면 검진 결과표와 함께 신분증을 지참하고 근처 지정 병원(종합병원제외)을 방문하면 확진검사 및 진료를 할 수 있다.


▲(출처=픽사베이)
2019년 국가건강검진 더욱 넓어진 범위, 우울증까지 확대돼

국가건강검진에서 여러가지 검사항목을 검사받는다. 허리치수와 체질량지수, 신장, 체중 등을 통해 비만 여부를 진단 받을 수 있다. 청력과 시력을 통해 청각과 시각이상 여부를 검진한다. 혈압검사에서는 고혈압인지를, 혈청크레아티닌과 요단백, 신사구체여과율 등으로는 신장질환 여부를 확인한다. 그리고 혈색소로 빈혈인지, 공복혈당으로는 당뇨병인지를 점검 받는다. 흉부방사선 검사로는 폐결핵을 포함한 흉부질환 여부를 검진 받는다. 만 24세 이상 남성, 만 40세 이상 여성은 4년 주기로 (만 24세, 28세, 40세, 44세 등) 이상지질혈증 검사를 받을 수 있고 이외에도 성별과 연령별에 따라 여러 검사항목을 별도로 진단한다. 특히 근래에 늘어나고 있는 우울증(정신건강검사)에 대한 검사도 확대됐다. 지난해에는 40~70대만 정신건강에 대한 검사를 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만 20세와 만 30세 청년들도 정신건강(우울증)검사를 받게 됐다. 20~30대의 가장 큰 사망원인이 자살이라 20대와 30대의 정신건강 관리가 굉장히 중요해졌다. 따라서 우울증검사 범위 확대 적용으로 젊은세대인 20대와 30대의 우울증 여부를 빨리 발견해 치료하는 것이 가능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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