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팁] 양육부담 줄이는 자녀장려금, 지급액은?…

박준수

| 2019-10-22 17:06:26

▲(출처=ⓒGettyImagesBank)

아이들이 점점 줄어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언급되고 있다

우리 국가에서는 심각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고 출산을 하도록 권장하는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 자녀양육부담을 가볍게 해주는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출산 장려를 위한 정책으로는 출산장려금, 육아휴직금, 출산휴가 급여, 아동수당, 양육수당, 자녀장려금 등이 마련돼 있다.


여러 지원정책 중에서도 자녀장려금 제도에 대한 사람들의 호응이 뜨겁다.


자녀장려금은 임신과 출산을 권유하고 저소득 가구의 양육부담을 줄이기 위해 정부의 지원정책이다.


자녀장려금 정기신청은 지난 5월 31일 끝났다.


그러나 자녀장려금 신청을 못 한 사람도 자녀장려금을 수령할 수 있는 올해 자녀장려금 추가신청 방법과 신청 가능한 대상자, 수령가능금액과 지급일 등 자녀장려금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자.


자녀장려금은 저소득 가구의 자녀 양육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국가에서 지급하는 돈이다.


만 18세 미만의 아이가 있는 수입이 적은 가정에 부양 자녀 1명당 최대 70만 원의 돈이 지급된다.


자녀장려금의 정기신청기간은 5월 한달 동안으로 이미 기간이 끝났다.


하지만 신청기간이 끝났다고 해서 자녀장려금을 받지 못하는 것은 아니다.


기한 후 신청 기간이 남아 있기 때문이다.


기한 후 신청은 6월 1일~12월 2일이다.


따라서 이 기간 안에 신청하면 자녀장려금 수령이 가능하다.


자녀장려금을 받기 위한 자격은 2018년 12월 31일 기준 우리나라 국민 가운데 만 18세 미만 부양 자녀가 있는 연간 소득 4천만 원 이하의 가구다.


그리고 지난해 6월 1일을 기준으로 가족들의 총 재산은 2억 원을 넘지 않아야 한다.


자녀장려금의 지급일은 9월말까지이다.


반면 기한 후 지급의 경우에는 신청한 달 부터 4개월 말 이내다.


자녀장려금 지급 금액은 지난해 1년간 부부의 총급여액에 따라 달라진다.


부부 가운데 1명만 경제활동을 하는 홑벌이 가구는 총급여액이 2100만 원 미만일 경우 자녀 1명마다 70만 원의 자녀장려금을 지급한다.


급여 총액이 2100만 원을 넘을 경우에는 자녀 수×[70만 원-(전체 수입 등-2100만 원)×1900분의 20]으로 계산해 자녀장려금이 지급된다.


부부 모두 돈을 버는 맞벌이 가구는 부부합산 총급여액 등이 2500만 원을 넘지 않을 때 자녀 1명당 70만 원이 지급된다.


급여 총액이 2500만 원을 넘을 경우에는 부양 자녀 수× [70만 원-(총 급여액 등-2500만 원)× 1500분의 20]으로 계산한 자녀장려금을 지급한다.


하지만 기한 후 신청의 경우에는 자녀장려금에서 10%를 제외한 금액이 지급된다.


또한 가족 모두의 재산을 합쳤을 때 1억 4000만 원이 넘을 때는 자녀장녀금의 50%가 줄어들고 소득세 자녀세액공제를 받은 경우에는 장려금 지급액에서 자녀세액공제 해당세액 만큼 빼고 지급된다.


그리고 국세 체납액이 있다면 지급 금액의 30%에 한해 체납액을 갚고 지급된다.


자녀장려금 신청은 ARS 전화, 모바일 앱, 홈텍스, 서면신청 등의 방법이 있다.


ARS의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와 휴대전화번호를 활용하면 신청 대상자 여부 확인이 가능하다.


자녀장려금 신청 대상자는 개별인증번호가 문자로 안내된다.


신청대상자는 개별인증번호를 활용해 ARS(자동응답시스템)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다.


스마트폰의 모바일앱으로 신청할 때는 국세청 홈텍스 앱을 먼저 다운 받아 설치해야 한다.


그리고 홈텍스 앱을 실행한 뒤 자녀장려금 신청 메뉴를 선택하고 생년월일과 개별인증번호 계좌번호, 연락처를 입력한 뒤 신청하기를 선택하면 자녀장려금 신청이 완료된다.


개별인증번호는 ARS 전화 또는 안내문 등에서 확인하면 된다.


홈텍스에서 신청하려면 국세청 홈텍스에 로그인한 뒤 자녀장려금 신청하기 메뉴에서 신청이 가능하다.


세무서를 방문하거나 우편접수 등으로 서면신청할 수도 있다.


이 경우에는 신청서식을 국세청 홈텍스 사이트에서 다운로드해 작성할 수 있다.


만약 자녀장려금 신청안내문을 수령하지 못했다면 홈텍스나 세무서를 방문해 서면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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