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 계좌개설부터 증권사 계좌개설까지 주식 초보자를 위한 여러가지 증권 계좌개설 TIP … '어렵지 않아요!'
김제연
| 2019-11-07 10:06:11
여러 투자방법 중에서 주식은 비교적 쉽게 시작이 가능한 투자방법이다.
그러나 주식은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주식초보자들이 접근하기 쉽지 않다.
그래서 주식에 투자하려면 신중한 선택이 필요하다.
그러기 위해서 전문가의 조언이나 강연을 듣거나 주식관련 서적을 읽어보는 것이 신중한 선택시 하나의 방법이다.
또한 여러 증권사에서 제공하는 모의 주식투자로 투자의 감을 익혀보는 것도 좋다.
주식투자를 시작하기로 정했다면 먼저 주식계좌를 만들어야 한다.주식계좌를 만드는 방법은 보통 증권사 영업점을 통한 계좌개설, 제휴은행 계좌개설, 온라인과 스마트폰 등을 이용한 비대면 계좌개설 등이 있다. 증권시장에는 다양한 증권회사가 영업하고 있다.
따라서 수수료와 증권사의 신용도, 시스템이 얼마나 잘 구비되어 있는지를 다양하게 비교해보고 나에게 맞는 증권사를 선택해야 한다.
나에게 맞는 증권사와 거래해야 한다.
나에게 적합한 증권사를 골랐다면 증권회사 영업점에 가서 주식계좌를 개설하면 된다.
당사자가 계좌를 만들고자 할 때는 신분증과 도장(서명)을 가지고 가야 한다.
대리인이 대신해서 주식계좌를 만들려고 할 때는 개인고객과 법인고객에 따라 제출해야 할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서류준비가 끝났다면 해당 서류를 지참하고 근처 증권사를 방문하면 계좌를 만들 수 있다.
또한 계좌를 개설할 때 거래를 위한 HTS약정을 신청해야 한다.
가족대리인이 HTS 약정을 신청할 때는 인감증명서, 인감, 인감이 날인된 위임장이 필요하다.
또한 계좌를 만드는 개인의 실명확인증표가 필요할 수도 있기 때문에 증권사를 방문하기 전에 미리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밖에도 해외증권 상품을 거래하기 위해서는 증권회사 직원에게 해외투자계좌의 개설을 요청하면 투자가 가능하다.
한편, 일부 증권회사에서는 신청할 경우 영업점 직원이 직접 방문해 계좌개설을 도와주는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근래에는 증권사나 제휴은행 등의 오프라인이 아닌 컴퓨터를 이용해 인터넷이나 핸드폰을 통해 계좌를 개설하는 '비대면 계좌개설'이 증가하고 있다.
'비대면 계좌'의 개설은 신청자의 실명이 확인되면 계좌 개설이 가능하다.
'비대면 계좌개설' 신청 가능 대상자는 금융기관의 인터넷뱅킹을 사용중인 개인고객중에서 본인 이름으로 된 휴대폰을 보유한 사람으로서 계좌의 개설신청은 본인만 가능하다.
비대면 계좌개설 절차는 해당 증권사의 어플리케이션을 설치 및 실행, 휴대폰 인증(본인명의 휴대폰만 가능), 실명확인과 주민등록증 등의 실명확인증표 촬영, 계좌개설신청을 하면 된다.
그리고 보유계좌에서 소액의 금액을 이체하면 비대면계좌 개설이 완료된다.
주의해야 할 것은 비대면 실명확인을 위해 핸드폰을 통한 본인인증, 신분증 촬영과 제출, 인터넷뱅킹을 통한 소액이체를 끝내야 주식계좌 개설 순서가 마무리된다는 것이다.
한편, 비대면 계좌개설은 하루에 한번만 개설 신청을 할 수 있고 만 19세 미만 미성년자 또는 외국인은 계좌개설이 되지 않는다.
[ⓒ HBN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