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 정보] 최신 '스마트폰' 잃어버렸다면 '이것' 알아둬야…"분실 확인증 필수로 발급해야"
조현우
| 2019-11-07 17:01:22
[[공백]] 갤럭시는 물론 애플 회사의 아이폰 시리즈 등 매년마다 새로운 스마트폰의 출시가 끊이질 않고 있다. 하지만 매년 분실되는 휴대폰이 거의 100만 대 가까이 이른다고 한다. 또, 스마트폰 분실로 인한 소비자의 피해액이 5,650억 원 가량인 것으로 가늠된다. 핸드폰 분실 시 생활에서 큰 불편을 초래해 새로운 핸드폰으로 다시 사야하기 때문에 금전으로 인한 손해가 따른다. 또한 휴대폰 안에 들어있는 개인 프로필 및 금융 정보 등 중요한 정보들이 외부로 새어 나가는 2차 피해를 입을 수 있다. 분실된 소중한 나의 핸드폰을 다시 찾으려면 초기 대응법을 잘 따라야 한다. 이에 스마트폰 분실 시 대응법에 대해 꼼꼼히 알아보자.
스마트폰 분실신고·해제 신청과 분실 확인증 발급받기
소중한 내 핸드폰을 어딘가에 분실했다면 분실 신고와 발신 정지를 꼭 해야한다. 핸드폰 분실 신고는 각 이동통신사 고객센터로 전화를 하거나 인터넷 통해 신고하면 된다. 이 경우 각 이동통신사 마다 분실신고·해제가 가능하다. 핸드폰을 잃어버렸을 때 데이터의 유출을 막으려면 분실 확인증을 발급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 분실 확인증의 경우 유실된 핸드폰을 사용한 사람의 개인정보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자료이다. 이에 분실 확인증을 발급 받기위해선 경찰청 유실물 종합센터를 이용하거나 집에서 가까운 지구대, 경찰서로 방문하면 발급받을 수 있다.
휴대폰을 택시에서 분실했다면? [[공백]]
택시에서 핸드폰을 잃어버린경우 빠른 대처가 가능하다. 카드를 통해 택시 요금을 결제한 경우 영수증에서 관련 정보를 살펴볼 수 있기 때문에 카드사에 연락을 취해 내가 탄 택시의 회사정보를 알 수 있다. 또, 만약 티머니로 택시 요금을 계산한 경우 T-Money 홈페이지 및 센터를 통해 택시 차량번호 혹은 택시기사의 연락처를 확인해 잃어버린 스마트폰을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다. 현금결제 했을 경우에는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홈페이지에서 지역별 유실물센터 전화번호를 확인해서 분실한 핸드폰을 쉽게 찾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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