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가구 위한 자녀장려금, 얼마 받을수 있을까?…
김진수
| 2019-11-07 17:07:16
아이들이 점점 줄어 사회적인 이슈가 되고 있다.
출산 장려를 위한 정책으로는 출산장려금과 육아휴직금, 출산휴가 급여 아동수당, 양육수당, 자녀장려금 등이 마련돼 있다.
여러 지원 중에서도 자녀장려금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자녀장려금은 행복한 임신과 출산을 장려하고 저소득 가구의 양육부담을 줄이기 위해 정부가 마련한 지원정책이다.
2019년 자녀장려금 신청은 이미 종료됐다.
하지만 자녀장려금 신청을 깜빡한 대상자도 지급액을 받을 수 있는자녀장려금이란 소득이 낮은 가구의 자녀 양육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정부에서 지급하는 장려금이다.
만 18세 미만의 아이를 가진 수입이 적은 가정에 부양하고 있는 자녀 1인당 최대 70만 원이 지급된다.
자녀장려금의 정기신청기간은 5월 한달 동안으로 이미 기간이 끝났다.
그러나 신청기간이 마감됐다고 해서 자녀장려금 신청을 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다.
기한 후 신청 기간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기한 후 신청이 가능한 기간은 6월 1일~12월 2일까지다.
그래서 이 기간 안에 신청하면 자녀장려금 수령이 가능하다.
2019 자녀장려금 신청자격은 28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우리나라 국적 소지자로 만 18세가 넘지 않는 자녀를 가진 연간 소득이 4천만 원이 되지 않는 가구다.
그리고 2018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총 재산은 2억 미만이어야 한다.
올해 자녀장려금 지급일은 정기지급의 경우 9월말까지다.
기한 후 지급의 경우에는 신청일로부터 4개월 이내다.자녀장려금 지급 금액은 2018년 기준 부부합산 총급여액에 따라 금액이 다르다.
부부 중에서 1명만 돈을 버는 홑벌이 가구는 급여 총액이 2100만 원을 넘지 않을 경우 자녀 1인당 70만 원을 지급한다.
전체수입이 2100만 원을 넘을 경우에는 부양하고 있는 자녀 수×[70만 원-(전체 수입 등-2100만 원)×20/1900]으로 계산해 자녀장려금을 받는다.
부부가 함께 돈을 버는 맞벌이 가구는 부부합산 수입 총액 등이 2500만 원 이하일 때 자녀 1명마다 70만 원의 자녀장려금을 지급한다.
2500만 원이 넘을 경우에는 부양하고 있는 자녀 수× [70만 원-(총 수입 등-2500만 원)× 1500분의 20]으로 계산한 자녀장려금을 지원 받는다.
단, 기한 후 신청한 경우에는 자녀장려금에서 10%를 뺀 금액을 받게 된다.
그리고 가구원 재산합계액이 1억 4000만 원 이상인 경우는 자녀장려금의 50%가 제외되고 소득세 자녀세액공제를 받은 경우에는 자녀장려금 지급액에서 자녀세액공제 해당세액을 뺀 금액을 지급한다.
그리고 국세 체납액이 있는 경우에는 지급액의 30%에 한해 체납액을 갚고 지급된다.자녀장려금을 신청하는 방법으로는 ARS로 신청하거나 모바일 앱과 홈텍스 사이트, 서면신청 등의 방법이 있다.
ARS의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와 휴대전화번호를 활용하면 신청 대상자인지 확인할 수 있다.
자녀장려금 신청 대상자는 개별인증번호를 문자로 받을 수 있다.
자녀장려금 대상자는 개별인증번호를 입력해 자동응답시스템(ARS)으로 간단하게 신청할 수 있다.
스마트폰의 모바일앱으로 신청할 때는 먼저 국세청 홈텍스 앱을 다운 받아 설치해야 한다.
그리고 앱을 실행한 다음 자녀장려금 신청 메뉴에서 생년월일 6자리와 개별인증번호, 계좌번호, 연락처 등을 입력한 뒤 신청하기를 선택하면 자녀장려금 신청이 완료된다.
입력에 필요한 개별인증번호는 ARS 전화 또는 안내문 등에서 확인 가능하다.
홈텍스에서 신청하는 방법은 국세청 홈텍스에 로그인한 뒤 자녀장려금 신청 메뉴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세무서에 방문하거나 우편물을 통해 서면으로도 신청이 가능하다.
서면신청에 필요한 신청서류는 국세청 홈텍스 사이트에서 다운로드하고 작성하면 된다.
만약 자녀장려금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했다면 홈텍스나 세무서에서 서면으로 신청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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