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4월부터 30만 원으로 인상 지급! '2019 노인기초연금'… 수급조건과 지원내용 및 지급금액까지 살펴보자

유혜영

| 2019-07-04 18:00:07

▲(출처=ⒸGettyImagesBank)

노후 준비를 하지 못한 노인들이 금전적으로 여려움에 직면해 있다. 이로 인한 노인부양문제가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다. 정부에서는 노후의 안정된 생활을 돕기위해 1988년부터 국민연금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그러나 국민연금에 미가입한 사람이나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짧아 생활에 필요한 충분한 돈을 얻지 못하는 사람들도 많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정부는 기초연금을 제공하고 있다. 4월 부터는 조건에 따라 일부는 5만 원 인상된 기초연금을 지원받게 됐다. 2019년 달라진 노인기초연금 신청자격부터 지원내용, 신청방법 등에 대해 살펴보자.


노인기초연금 신청 대상은 누구?

노인기초연금제도는 기초노령연금이 폐지되면서 제정됐다. 2019년 노인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의 노인 중에 재산과 소득이 적은 70%의 노인에게 지급된다. 노인기초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만 65세를 넘어야 하며 우리나라 국적의 국내에서 거주하고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그리고 노인기초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재산과 소득이 정해진 기준보다 적어야 한다. 소득인정액이란 한달 소득평가액과 소유한 재산으로 인한 월 소득 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이다. 기초연금의 소득인정액은 노인 혼자서 사는 가구와 부부가 함께 사는 가구가 다르다. 노인 혼자서 사는 가구는 137만 원 이하, 부부의 경우에는 219만 2천 원 이하이다. 단, 별정우체국연금 수급권자,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공무원 연금 등을 받는 사람과 그 배우자는 노인기초연금을 받지 못한다.


2019년 노인기초연금 지원 금액


얼마전까지 기초연금은 한달에 최대 25만 원이 지급됐다. 그러나 소득이 적은 노인가구의 소득분배지표가 급격히 악화된 상황을 반영해 올해 4월 25일부터 한달 최대 30만 원까지로 기초연금액이 인상됐다. 배우자 없이 혼자인 노인중에 소득 및 재산이 하위 20%에 속하는 기초연금 수급자 약 154만 명이 최대 월 30만 원의 기초연금을 수령하게 됐다. 반면 소득 하위 70%이며, 저소득수급자가 아닌 기초연금 수급자인 일반 수급자는 월 최대 25만 3750원을 받게 된다. 다만, 소득이 비교적 높거나 부부가 함께 기초연금을 수급할 경우에는 기초연금 지급액이 감액될 수 있다.


올해 기초연금 신청은 어떻게?

노인기초연금은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 및 상담센터에서 신청 가능하다. 국민연금공단 신청의 경우에는 신청자의 주소지에 상관없이 어느 곳에서나 신청할 수 있고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노인기초연금의 신청은 기초연금 대상자나 남편 혹은 아내 등 배우자, 아들과 딸 등의 자녀, 형제자매, 8촌 이내의 혈족·4촌 이내의 인척 등 가족과 사회복지시설장 등의 대리인을 통해서도 가능하다. 그리고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한달 전부터 신청할 수 있다. 노인기초연금 구비서류의 경우 먼저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의 신분증이 있어야 한다. 대리 신청을 할 경우에는 신청자와 대리인의 신분증과 함께 위임장이 있어야 한다. 또한 기초연금을 받을 본인명의의 계좌 통장사본이 첨부돼야 한다.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을 경우에는 1명의 통장사본만 있어도 된다. 이밖에도 기초연금 신청서를 비롯해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소득·재산 신고서,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해당하는 사람에 따라서는 남편이나 아내의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나 전·월세 계약서를 첨부해야 할 경우도 있고 시스템 조회를 통해 소득과 재산을 확인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추가 서류를 내야 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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