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능력 향상! 일자리를 원하는 구직자를 위한 내일배움카드 …어떤 혜택이 있길래 '인기'?

유현경

| 2019-07-17 17:02:52

▲(출처=ⒸGettyImagesBank)

일자리를 구하기 위해서 업무에 필요한 전문교육이 필요한 사람들이 많다. 특히 일자리를 원하는 구직자들은 취업문을 뚫기 위해 전문성을 기를 수 있는 교육을 원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전문적인 교육을 위해서는 많은 비용이 필요하다. 그렇지만 구직자들은 수입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교육에 필요한 비용이 부담되는 것이 현실이다. 우리 정부는 이런 사람들을 위해 취업을 위해 전문적인 교육을 원하는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그 제도가 '내일배움카드'다. 내일배움카드제도를 통해 교육에 필요한 비용에 대한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취준생을 위한 내일배움카드 혜택

내일배움카드제도는 취직하고자하는 구직자에게 필요한 훈련비를 지원하고 훈련 이력을 종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제도다. 내일배움카드로 취업하려는 사람이 직업능력개발훈련 참여기회를 제공해 취업을 도와 생활안정을 도모한다. 지원내용으로는 직무능력 교육 훈련비의 일정부분(20%~95%)을 지원한다. 지원받을 수 있는 금액은 한도가 최대 200만 원이다. 이때 전문적인 직무 교육비의 5%~80% 및 지원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은 교육을 받는 구직자가 부담해야 한다. 한편, 취업성공 패키지 참여자의 경우 1유형 참가자는 최대 300만 원까지 훈련비의 전액 또는 90%를 지원해준다. 그리고 한도를 넘은 훈련비용은 직접 부담해야 한다. 2유형 참여자는 최대 200만 원까지 교육훈련비의 30~95%를 지원한다. 하지만 훈련비용의 5%~70%와 한도를 넘은 금액은 자기가 스스로 부담해야 한다. 훈련비 지원 뿐만 아니라 훈련과정의 80% 이상을 참석한 경우 훈련장려금도 지급된다. 훈련장려금은 1일 5시간 이하의 훈련과정을 교육 받을 경우 월 최대 5만 원(2,500원 X 출석일수), 1일 5시간이 넘은 훈련과정을 교육 받을 경우 출석일 당 6천 원씩 월 최대 11만 6천 원을 지급한다. 하지만 구직급여를 받고 있는 경우에는 교육이 끝나고 30일 안에 수강평을 입력안하면 훈련 장려금을 받을 수 없다.


'내일배움카드' 신청대상

내일배움카드를 신청하려면 필요한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내일배움카드를 신청하는 조건은 ▲만 15세 이상의 구직자로 구직신청을 한 사람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급여를 일부 또는 전부 받는 사람 ▲진학대신 취업을 선택한 고교 3학년 ▲일용근로자로서 최근 2개월 동안의 일용 근로내역일수가 1월 간 10일 미만 ▲결혼이미자와 난민인정자 등의 조건을 가진 사람 중에서도 상담결과 취업이나 창업을 위한 교육 기회 제공의 필요성이 인정된 사람이어야 한다. 내일배움카드를 발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상담을 통해 취업희망분야에 맞춰 훈련 직종을 협의하고 선정해야 한다. 그리고 직업능력개발계좌, 내일배움카드를 발급받으면 된다. 구직자·실직자를 위한 내일배움카드 사용 가능한 기간은 계좌를 발급받은 날로부터 1년이다.


내일배움카드 신청하는 방법과 사용법

내일배움카드를 신청하려면 가장 먼저 구직 신청을 하고 고용노동부가 운영하는 HRD-Net에서 내일배움카드 영상 교육을 받아야 한다. 또한 고용센터에서 훈련 상담을 받고 직업능력 개발 계좌 및 내일배움카드발급을 신청하면 된다. 이때 필요한 서류는 신분증,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카드발급신청서, 영상교육 시청 확인증, 통장 등이다. 그리고 계좌발급 대상자에 따라서 고용센터에서 필요한 추가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할 수도 있다. 추가 증빙서류로는 교육과정 탐색 결과표와 재취업 활동 내역서, 자영업 활동 내역서 (창업 목적용), 신청자 의견서 등이 있다. 그러나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고용센터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꼭 주소지 관할 고용센터에 체크하는 것이 좋다. 내일배움카드의 수령은 신청부터 4주 이내의 기간이 필요하다. 내일배움카드를 받은 다음에는 훈련과정 탐색과 일자리 정보를 모으면 훈련을 받을 수 있다. 또한 교육이 종료된 이후에 취업과 창업을 일정기간 이상으로 유지하게 되면 훈련 대상자가 부담했던 자비부담금은 전액환불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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