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정보]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자격은?

계은희

| 2019-07-19 07:00:40

▲(출처=ⒸGettyImagesBank)

요즘처럼 일자리를 얻기 힘든 현실에서 많은 청년들이 노력 중이다. 이렇게 노력하는 청년들을 위해서 국가에서는 청년들이 금전적인 어려움 없이 구직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펼치고 있다.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정책도 이런 청년정책이다. 취업을 준비중인 청년에게 6개월 동안 매월 50만 원씩 지급하는 지원금이다. 정부의 청년정책 가운데 하나로 서울시 청년수당이나 경기도 청년수당과는 차이가 있다. 그리고 청년구직활동지원금과 서울시나 경기도 청년수당이 중복으로 지원되지 않기 때문에 본인에게 더 합리적인 지원금을 선택해서 신청해야 한다. 2019년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신청 가능한 대상자부터 지급방법, 신청방법 등을 꼼꼼히 알아보자.


2019년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신청 조건은 무엇?

정부에서 지원하는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자격으로는 만 18세가 넘고 34세 미만인 청년 중에 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 등 학교를 졸업했거나 중퇴한지 2년이 지나지 않아야 한다. 전공은 상관없다. 직업이 없는 경우에만 지급 받을 수 있지만 근로시간이 1주일에 20시간 이하인 근로자라면 미취업자와 동일하게 신청할 수 있다. 또한 가구 소득 기준 중위소득의 120%를 넘지 않아야 한다. 가구소득은 가족이 최근 3개월 동안 낸 건강보험료가 판단 기준이다. 4인 가족의 2019년 기준 중위소득은 월 461만 3천536원, 중위소득의 120%는 월 553만 6244원이다. 이에 따른 건강보험료는 월 178,821원이다. 기준중위소득, 기준중위소득 120% 건강보험료는 가족 구성원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다. 한편, 청년활동지원금은 생애 1회만 지원되고 중복 지원이 되지 않는다.


2019년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얼마나 받나?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은 스스로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에게 정부에서 제공하는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은 스스로 취직을 준비하는 청년에게 한달에 50만 원씩 최대 6개월간 지급한다. 청년구직활동지원금으로 지원받는 지원금은 300만 원까지다. 지원금은 체크카드로 지급되고 매월 1일 포인트로 받는다.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지급 체크카드는 현금을 뽑을 수는 없고 클린카드다. 술집이나 노래방 등에서는 쓰는 것이 제한된다.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을 수령하는 중간에 취업에 성공해 3개월간 지속 근무할 경우에는 취업성공금으로 50만 원을 받게 된다. 그러나 취업성공금은 지원금을 수령하던 중에 취업하거나 창업으로 6개월 전액을 지원받지 못했을 때만 지급된다.


올해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신청 Tip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을 받으려면 온라인 청년센터 홈페이지에서 신청이 필요하다.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신청은 웹과 모바일에서 할 수 있다. 신청할 때는 온라인 청년센터에서 취업활동에 대한 계획서를 작성하고 지원금을 신청 한 뒤 접수가 되면 지원금 자격 심사가 진행된다.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의 신청기간은 매월 1일~20일까지다. 지원금 수급자로 정해진 지원자는 고용센터에서 예비교육을 받아야 한다. 예비교육을 받는 고용센터는 신청자가 선택할 수 있다. 예비교육에서는 지원금에 대한 설명부터 카드 사용법, 구직활동보고서 작성법, 고용센터에서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 등을 소개한다. 만약 예비교육을 완료하지 않으면 지원금 선정이 취소된다. 예비교육이 끝나면 체크카드를 발급받게 된다.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수령을 위해 작성해야 하는 구직활동보고서는 매월 20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구직활동보고서 작성시 지원금 사용 특이사항과 구직활동 여부 등을 작성해야 한다. 고용센터에서는 제출된 구직활동보고서 내용을 확인하고 지원금 지급 결정 이후 다음 월 1일 지원금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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