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부터 이혼법률상담 등 … 사회적약자 돕는 '무료법률상담'!

김지순

robot@applmail.com | 2019-07-24 17:32:58

▲(출처=ⒸGettyImagesBank)

인생을 살다보면 가족, 친구, 직장과 분쟁이 많이 생긴다. 서로 잘 해결한다면 제일 좋겠지만 피치 못할 경우에는 법적 소송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다. 이혼부터 부동산 문제와 임금체불이나 부당해고 등 회사에서 발생하는 노무문제가 있다. 하지만 문제는 대부분의 사람의 경우 법률 상식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자문이나 상담을 변호사에게 필요로 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법률상담을 받기 위해서는 많은 돈이 필요하다. 만약 경제적으로 힘든 상태라면 도움을 받기가 더욱 힘들기 마련이다. 그러나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에게 무료로 상담부터 소송구조 등의 서비스를 해주는 곳이 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무료법률상담이 그것이다.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는 법적인 보호가 필요한 국민에게 무료로 법률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소송 대리 및 형사변호를 제공한다. 이혼법률 무료상담이나 부동산 무료법률상담, 노무상담 등을 무료로 도와주는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무료법률상담에 대해 제대로 알아보자.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무료법률상담' 받기

금전적으로 어렵거나 법률 지식이 없어서 법적 권리를 보호받지 못하는 사람을 위한 법률구조제도는 법적인 상담과 변호사 또는 공익법무관에 의한 소송대리 및 형사변호 등의 법적 서비스 지원을 통해 합법적인 절차에 맞춰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게 함으로써 기본적 인권을 지원하는 법률분야의 사회복지제도라고 말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대한법률구조공단은 경제적으로 힘들거나 법을 몰라 법적 권리 보호가 필요한 국민들에게 변호사와 공익법무관의 법률상담을 통한 소송대리, 형사변호 등의 법적 도움을 제공한다. 그리고 무료법률상담에 이어 구조대상자·승소가능성·구조타당성 등을 검토해 사안에 따라 법률구조사건으로 접수할 수도 있다. 사건조사를 통해 소송하기로 구조결정한 사건은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해 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재판에서 이겼을 경우에는 강제집행절차 진행도 가능하다.


무료법률상담 받는 법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무료법률상담을 지원받는 방법은   전화통화를 통한 전화상담과 인터넷을 통한 사이버상담, 방문상담이 가능하다. 방문상담을 받기 위해서는 상담이 가능한 시간에 가까운 대한법률구조공단을 직접 방문하면 된다. 특히 방문상담을 위해서 전화, 인터넷, 방문을 통해 방문상담을 예약하면 30분 정도 상세한 상담을 받을 수 있다. 반면 예약 없이 방문할 경우에는 인구가 적은 지역은 상담 대기시간도 짧을 뿐만 아니라 상담 시간도 충분하지만 인구가 많은 지역일 경우에는 상담대기를 해야 하고 10여 분 남짓의 간단한 상담만 받을 수 있다. 전화상담 시간은 오전 9시~오전 11시 50분, 오후 1시~오후 5시 50분에 상담이 가능하다. 또한 전화상담의 경우 전화로 진행하는 상담이기 때문에 상세한 상담을 하기는 힘들고 간단한 상담만 할 수 있다. 인터넷으로 진행가능한 사이버 상담은 공단 홈페이지에서 사이버상담 신청이 필요하다.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국민의 상담은 하루 120여건에 대해 신청일 다음날 부터 7일 이내에 답변을 받게 된다. 또한 대한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 공단 길라잡이 메뉴를 통해 이혼상담, 부동산 관련 상담 등의 유사사례를 검색할 수 있으니 상담 전에 참고해 보자.


소송구조 받는 방법?

대한법률구조공단 소속 변호사의 사건 소송대리 및 형사변호는 법률구조대상자로 제한해 제공된다. 무료로 법률상담을 받고 법률구조를 신청한 사건의 경우에 소송가액이 1천만 원을 넘지 않고, 명백한 사안일 경우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는 소송에 필요한 소장 등의 소송서류 준비를 무료로 도와준다. 그리고 승소금액이 3억 원을 넘는 고액사건이 아닌경우 무료법률구조대상자는 무료변호 등이 포함된 소송구조를 제공받을 수 있다. 무료법률구조대상자로는 임금을 체불당한 근로자나 농·어민, 기초생활수급자 등이다. 무료법률구조대상자의 소송비용은 협약에 의해 출연기관에서 출연한 적립금에서 부담된다. 다만, 승소금액이 3억 원을 넘는 고액사건은 무료법률구조에서 제외된다. 소득 기준 중위 125% 이하의 국민과 우리나라에서 살고 있는 외국인은 유료 법률구조대상자로 소송에 필요한 소송 실비와 정해진 변호사 비용을 부담하면 소송구조가 제공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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