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비롯해 이혼법률상담 등 무료법률자문 가능해 … 고민하지 말고 '무료법률상담' 받자!
주수영
| 2019-08-04 07:03:28
세상을 살다보면 가족부터 친구, 직장상사 등과 법적인 문제로 분쟁이 일어날 수 있다. 서로 잘 이해하고 해결하는 것이 제일 좋지만 해결을 하지 못했을 때는 법적 소송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다. 부부사이의 이혼 문제와 부동산 문제, 임금체불, 산업재해 와 관련한 노무문제 등이 대표적이다. 그런데 문제는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사람들은 법률 지식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전문적인 상담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법률상담을 받기 위해서는 많은 돈이 들어간다. 만약 경제적으로 어렵다면 법적 도움을 받기가 더욱 어렵기 마련이다. 하지만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람에게 무료법률상담부터 소송구조 등의 서비스를 해주는 곳이 있다. 바로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무료법률상담이 그러하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역할은 법률적인 도움이 필요한 국민에게 법률 상담을 무료로 진행하고 소송 대리 및 형사변호를 돕는다. 이혼부터 부동산, 노무상담 등을 무료로 지원하는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무료법률상담을 자세히 살펴보자.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무료법률상담'
형편이 어렵거나 법에 대한 상식이 부족해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사람을 위한 법률구조제도는 법에 대한 상담과 변호사 또는 공익법무관이 돕는 소송대리 및 형사변호 등의 법적 지원을 통해 법적 절차에 의거해 정당한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해 기본적 인권을 지원하는 법률분야의 사회복지제도라고 말할 수 있다. 이를 위해 대한법률구조공단은 돈 문제로 어렵거나 법에 대해 무지해 법의 보살핌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는 시민들에게 변호사, 공익법무관, 법률상담을 통한 소송을 대리하거나 형사 사건에 대한 변호를 하는 등 법적 도움을 제공한다. 무료법률상담 뿐만 아니라 구조대상자·승소가능성·구조타당성 등 여러가지를 검토해 검토결과에 따라 법률구조사건으로 접수할 수도 있다. 사건조사를 한 결과 소송하기로 구조결정한 사건은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해 소송진행이 가능하고, 재판에서 이겼을 경우에는 강제집행절차 진행도 가능하다.
무료법률상담 받으세요!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무료상담을 받는 방법은 무료법률상담 전화상담과 인터넷을 통한 사이버상담, 방문상담이 가능하다. 방문상담을 받고자 할 때는 상담이 가능한 시간에 집 주변에 있는 대한법률구조공단을 직접 방문해 상담받으면 된다. 특히 방문상담을 받기 위해서 전화, 인터넷, 방문을 통해 방문상담을 예약하면 30분간 자세한 상담을 할 수 있다. 반면 예약을 하지 않고 방문하면 인구가 적은 지역은 상담 대기시간도 짧을 뿐만 아니라 자세한 상담을 받을 수 있지만 인구가 많은 지역일 경우에는 상담을 위한 대기 시간이 필요하고 간단한 상담만 받을 수 있는 경우도 있다. 전화상담을 받을 수 있는 시간은 오전 9시에서 오전 11시 50분까지와 오후 1시부터 오후 5시 50분까지 상담이 가능하다. 그런데 무료법률전화상담의 경우 전화로 진행하는 상담이기 때문에 자세한 상담은 불가하고 간단한 상담만 할 수 있다. 인터넷을 활용한 사이버상담은 공단 홈페이지에서 사이버상담 신청을 하면 된다.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국민의 상담은 1일 120여 건에 대해 신청일 다음날 부터 1주일 이내에 상담에 대한 답변을 받게 된다. 또한 대한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 공단 길라잡이 메뉴를 통해 이혼상담이나 부동산 관련 상담 등의 유사사례를 찾아볼 수 있으니 상담 전 참고가 가능하다.
소송구조·무료변호
공단 소속 변호사의 소송대리 및 형사변호는 법률구조대상자로 제한해 제공된다. 무료법률상담을 통해 법률구조를 신청한 사건의 경우에 소송가액이 1천만 원을 넘지 않고, 명백한 사안일 경우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소송을 위한 소송서류 작성을 도와준다. 또한 승소금액 3억 원 이상의 고액사건이 아니면 무료법률구조대상자는 무료변호 등의 소송구조를 지원받을 수 있다. 무료법률구조대상자로는 임금체불 피해를 입은 근로자나 농·어민과 기초생활수급자 등 사회적 약자 등이다. 무료법률구조대상자의 소송비용은 협약에 따라 출연기관 적립금에서 부담한다. 하지만, 승소금액이 3억 원을 초과하는 고액사건은 무료법률구조를 받지 못한다. 하지만 소득을 기준으로 중위 124 이하에 해당하는 국민과 국내에서 살고 있는 외국인은 유료 법류구조 대상자다. 인지대, 송달료 등 소송실비, 일정부분 변호사 비용을 부담하면 소송구조가 지원된다.
[ⓒ HBN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