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제도] 저소득 구직자를 위한 '국민취업지원제도'…"매달 50만 원씩 6개월"
배동건
| 2019-08-04 17:06:46
우리나라 정부에서는 더 높은 취업률을 향해가기 위해 취업에 관한 다양한 지원들을 제공하고 있다. 이 가운데, 2020년 7월부터 취업취약계층에게 고용문제를 개선해 생계를 보장하고 더 나은 맞춤형 고용서비스를 공급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이 국민취업지원제도는 경제적 어려움으로 취업이 곤란한 취업취약계층에게 취업에 관한 충분한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기존 일자리 안전망의 사각지대를 해소한다는 목적으로 많은 이들에게 주목받고 있다. 이에 국민취업지원제도 대상자 및 지원내용을 자세히 알아보자.
새로운 일자리 안전망을 제공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
국민취업지원제도는 폐업 자영업자 및 경력단절청년 등 취업취약계층이라면 누구나 취업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고, 금전적인 어려움이 있는 저소득층에게는 '수당'까지 지원해주는 정책이다. 이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저소득 구직자의 생활 안정을 위한 구직활동기술 향상 프로그램과 교육훈련 및 직업 상담 등 다양한 일자리 지원 서비스로 이뤄져있다. 취업취약계층에 구직 기간동안 생계 안정을 위한 얼마의 소득을 지원하고 직업을 얻을 수 있게 취업알선을 해주고 있다. 따라서 생계 지원과 취업 지원을 하나의 정책으로 통합된 것이라 말할 수 있다. 이로 인해서 기존의 있던 일자리 안전망 사각지대가 없어질 수 있는 기회가 갖춰졌다.
구직촉진수당의 지원자격과 유형 '고액의 자산가는 배제'
내년 하반기에 진행되는 국민취업지원제도는 크게 2가지로 나뉘는데, ‘취업지원서비스’와 ‘소득지원’이 있다. 우선, 취업지원서비스의 경우 18세부터 64세의 취업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다. 이 대상자들에게는 개인별 심층상담을 통해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하고 직업훈련·일경험, 복지서비스 연계, 취업알선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소득지원은 안정된 생활이 필요한 비용(구직촉진수당)을 제공해주는 것이다. 대상자에게는 최대 6개월 간 매달 50만 원씩 제공하며, 지원 대상자가 취업에 성공하면 취업성공수당으로 최대 150만 원을 지원해 직장에 오래 근무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다만, 이는 각 유형 특성에 맞춰 지원내용이 다르다는 점을 알아두도록 하자.
매월 50만 원씩 제공하는 구직촉진수당의 지원대상은?
매월 50만 원씩 지급하는 구직촉진수당은 취약계층 구직자 중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사람으로 한정한다. 이 구직촉진수당은 각 유형별로 달리 지원하고 있다. 우선 1 유형의 경우 의무지출인 '요건심사형'과 재량지출인 '선발형'으로 구성된다. 이에 요건심사형을 먼저 살펴보면 만 18~64세 중에서 신청일 기준 2년 내 취업한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에 속하면서 고액 자산가가 아닌 경우다. 선발형은 요건 심사형 중에서 취업 경험이 없는 구직자이거나 만 18~64세 중에서 가구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인 경우에 해당한다. 반면, 2 유형의 경우 1 유형이 아닌 사람으로 가구 기중 중위소득이 120% 이상, 폐업 영세 자영업자 등이 2 유형에 해당된다. 이 대상자들은 직업훈련 참여 등 일자리 활동 중 발생되는 비용에서 일부만 지원한다.
한편, 현재 시행되고 있는 취업성공패키지, 청년구직활동지원금 등의 취업지원정책도 국민취업지원제도에 통합하여 운영할 예정이며, 다음년도까지 약 60만 명의 청년들이 도움받을 수 있도록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점진적으로 확대해 중층적인 고용 안전망이 완성될 것을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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