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정책]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지원 내용은?
고이랑
| 2019-08-09 17:01:31
취업에 성공하기 위해 수많은 취준생들이 노력 중이다. 이런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우리 정부는 청년들이 돈으로 인한 어려움 없이 취업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여러가지 지원정책을 마련했다.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정책도 이런 청년정책 가운데 하나이다. 취업 성공을 위해 노력중인 청년에게 매달 50만 원씩 최대 6개월 간 지원하는 돈이다. 정부의 청년정책 중 하나로 서울시의 청년수당이나 경기도 청년수당과는 차이가 있다. 또한 청년구직활동지원금과 서울시 혹은 경기도 청년수당이 중복 수혜가 되지 않기 때문에 본인에게 더 유리한 지원금을 선택해야 한다.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의 자격조건과 지급내용과 신청방법 등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자.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신청 대상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의 신청 대상자는 만 18세가 넘고 34세 미만인 청년 가운데 고등학교나 대학교, 대학원 등 졸업했거나 중퇴한지 2년 이내여야 한다. 전공은 무관하다. 직업이 없는 경우에만 신청이 가능하지만 근로시간이 1주일에 20시간이 되지 않는 근로를 하고 있는 경우라면 미취업자와 같이 신청이 가능하다. 그리고 재산과 관련해 가구소득이 중위소득 120%를 충족해야 한다. 가족의 소득 계산은 가구원이 최근 3개월 동안 낸 건강보험료를 통해 판단한다. 가구원 수 4인의 올해 기준 중위소득은 한달 461만 3536원, 기준 중위소득의 120%는 월 553만 6244원이다. 이에 따른 건강보험료는 178,821원이다. 기준 중위소득과 중위소득의 120%, 건강보험료는 가족 구성원에 따라 적용기준에 차이가 있다. 또한 청년활동지원금은 한번만 지원되고 중복으로 지원받을 수 없다.
2019년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얼마나 받나?
정부에서 지원하는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은 취직을 준비하고 잇는 청년에게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은 취업준비 청년들에게 한달에 50만 원씩 6개월간 지급한다. 청년구직활동지원금으로 지원받는 지원금은 최고 300만 원까지다.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은 체크카드로 제공되고 매월 1일마다 포인트로 지급된다. 지원금을 들어오는 체크카드는 현금 인출이 불가능하고 클린카드기 때문에 유흥이나 도박 등에는 사용이 제한된다. 지원금을 지원받다가 취업에 성공해 3개월간 지속 근무할 경우에는 취업성공금으로 50만 원을 받게 된다. 단 취업성공금은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을 받다 취업하거나 창업해 지원금 6개월 전액을 지원 받지 못한 경우에 한해 수령할 수 있다.
2019년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신청방법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을 수령하기 위해서는 온라인 청년센터를 통해 신청이 필요하다. 신청은 웹 뿐만 아니라 모바일에서도 할 수 있다. 신청할 때는 청년센터 홈페이지에서 구직활동에 대한 계획서를 작성하고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을 신청한 다음 접수가 되면 자격 요건 심사가 시작된다.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의 신청기간은 매월 1일부터 20일까지 가능하다. 청년구직활동지원금 대상자로 확정된 사람은 오프라인으로 예비교육을 완료해야 한다. 예비교육이 이뤄지는 고용센터는 신청자가 선정할 수 있다. 예비교육에서는 지원금에 대한 설명과 카드 사용법, 구직활동보고서 작성요령, 고용센터에서 진행중인 프로그램 등을 교육한다. 만약 예비교육을 이수하지 않으면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을 받지 못한다. 예비교육을 이수받으면 체크카드를 발급받는다. 지원금 지급을 위해 작성이 필요한 구직활동보고서는 매월 20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구직활동보고서를 작성할 때는 지원금 사용 특이사항과 구직활동 여부 등을 기재해야 한다. 고용센터는 제출된 구직활동보고서 내용을 확인하고 구직활동지원금 지급 결정 이후 그 다음달 1일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을 포인트로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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