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부동산소송 등 … "억울하다구요?" 그렇다면 '무료법률상담' 주목!

하우영

| 2019-08-17 07:08:29

▲(출처=ⒸGettyImagesBank)

나의 의지와는 상관 없이 가족, 친구, 직장과 분쟁이 일어날 수 있다. 서로 잘 이해하고 해결하는 것이 가장 나은 선택이지만 해결을 하지 못했을 때는 법에 따라 해결해야 할 수도 있다. 이혼이나 부동산으로 인한 문제, 임금체불·부당해고·산업재해 등 회사에서 발생하는 노무문제가 있다. 그런데 문제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법률 상식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법률 자문을 받거나 변호사에게 상담을 필요로 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법률상담을 받기 위해서는 적지 않은 돈이 필요하다. 특히 경제적으로 어렵다면 법적 도움을 받기가 더욱 어렵다. 그러나 그런 사람들에게 무료 상담부터 다양한 법적 서비스를 하는 곳이 있다. 바로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무료법률상담이 그것이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은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국민에게 법률 상담을 무료로 진행하고 소송 대리 및 형사변호를 돕는다. 이혼, 부동산 문제, 무료노무상담 등을 지원하는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무료법률상담을 자세히 살펴보자.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제공하는 '무료법률상담'

형편이 어렵거나 법률 상식이 없어서 법으로 부터 보호를 받지 못하는 국민을 위한 법률구조제도는 법적인 상담부터 변호사 또는 공익법무관에 의한 소송대리나 형사변호 등 법적 지원을 통해 적법한 절차에 의해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게 함으로써 국민들의 기본 인권을 위한 법과 관련한 사회복지제도라고 말할 수 있다. 이를 위해 대한법률구조공단은 돈이 없어 힘들거나 법률 상식이 없어 법적 권리는 찾지 못하고 있는 국민들에게 변호사부터 공익법무관과 법률상담을 통해 소송대리, 형사변호 등의 법률적 지원을 제공한다. 또한 무료법률상담과 함께 구조대상자, 승소가능성, 구조타당성 등 여러가지를 검토해 검토결과에 따라 법률구조사건으로 접수 가능할 수도 있다. 사건조사 결과 소송하기로 구조결정한 사건에 대해서는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한 소송을 진행할 수 있고, 재판에서 이겼을 때 강제집행절차도 진행이 가능하다.


전화상담부터 직접 방문까지 무료법률상담 방법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무료법률상담을 이용하기 위한 방법은 무료법률상담 전화를 통한 전화상담과 인터넷을 통한 사이버상담, 직접방문해서 진행하는 방문상담이 있다. 방문상담을 받으려면 상담 가능시간을 고려해 가까운 대한법률구조공단을 직접 방문하면 된다. 특히 방문상담을 위해서 전화, 인터넷, 방문을 통해 방문상담을 예약하면 30분에 걸치 자세한 상담을 제공받을 수 있다. 하지만 예약없이 방문하면 인구가 많지 않은 지역일 경우에는 상담 대기시간도 짧을 뿐만 아니라 충분한 상담을 받을 수 있지만 인구가 많은 지역은 상담을 위한 대기 시간이 필요하고 10여 분 남짓의 간단한 상담만 받을 수 있다. 전화상담은 오전 9시에서 오전 11시 50분까지와 오후 1시부터 오후 5시 50분까지 상담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전화상담의 경우 전화로 진행하는 상담이기 때문에 자세한 상담은 불가하고 간단한 상담만 가능하다. 인터넷으로 진행가능한 사이버 상담은 대한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에서 사이버상담 신청을 해야한다. 사이버 상담은 1일 120건, 신청일 다음날 부터 1주일 이내에 상담에 대한 답변을 받게 된다. 한편, 대한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 공단 길라잡이 메뉴를 통해 이혼상담이나 부동산무료법률상담 등의 유사사례를 찾아볼 수 있으니 상담 전 참고하면 된다.


소송구조·무료변호

공단 소속 변호사의 민·가사 등 사건 소송대리 및 형사변호는 법률구조대상자가 그 대상이다. 무료법률상담을 통해 법률구조를 신청한 사건의 소송가액이 1천만 원 이하고 사안이 명백한 경우 공단에서 소장이나 가압류 신청서 등 소송서류 작성을 도와준다. 그리고 승소금액이 3억 원 이상인 고액사건이 아니면 무료법률구조대상자에 한해 무료변호 등이 포함된 소송구조를 지원받을 수 있다. 무료법률구조대상자로는 임금 등 체불 피해 근로자나 농·어민과 기초생활수급자 등 사회적 약자 등이다. 소송비용은 협약에 따라 출연기관에서 출연한 적립금에서 부담된다. 하지만, 승소금액이 3억 원을 넘는 고액사건은 무료법률구조에서 제외된다. 하지만 소득 기준 중위 125% 이하의 국민과 우리나라에서 거주하는 외국인은 유료 법률구조대상자로 인지대나 송달료 등의 소송실비와 소정의 변호사 비용을 내면 소송구조를 받을 수 있다.


[ⓒ HBN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