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세시대 사회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점수 정하는 법은?... 치매 등급 판정하는 것과 다른 점까지 알아보자

정지연

| 2019-08-19 07:10:56

▲(출처=ⒸGettyImagesBank)

평균수명이 늘면서 요양보험이 새롭게 떠오르고 있다. 새로운 사회보험이란 별명이 생긴 노인을 돕는 요양보험은 65세 이상이며 혼자 있기 힘들거나 노인성 질환 환자를 지원하는 것이다. 제공제공하는 일에 따라서서 여러 가지로 구분하는데, 집으로 찾아가서 돌보는 사회보험부터 시작해 식사나 배설, 목욕 등의 서비스가 있고 세탁과 청소, 조리 등 일상가사중심형 서비스가 있으며 의료와 관련된 서비스도 눈에 띈다. 해당 보험의 납입액은 정부의 지원금과 본인부담이 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신청방법

노인장기요양보험이 필요한 사람은 노인성 질환이 있거나 나이가 들어서 일상생활을 혼자 수행할 수 없는 노인이다. 장기요양보험은 건강보험료에서 빠지기 때문에 가입절차가 따로 있지 않다. 대신 장기요양 인정철차를 거쳐 등급 판정을 받아야 한다. 등급을 판정받으려면 우선 인정신청과 의사 소견서를 내야한다. 이후 공단 직원과 만나서 노인의 여러 가지 기능을 확인해본다. 조사를 하고나면 의사부터 시작해 한의사, 사회복지사 등 외부 전문가가 등급을 정해주게 된다. 등급이 판정되면 결과가 알려진다. 이때 인증서, 표준장기요약계획서, 복지용구급여확인서가 발송된다. 이후 공단에서 보낸 직원이 서비스를 안내한다.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 준비물

많은 사람들이 찾는 요양보험은 등급을 기준삼아 혜택에 차이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등급은 보험에서 중요한 요소다. 등급의 선택을 좌우하는 요인은 인정조사 결과 및 특기사항, 의사소견서다. 등급을 판정하는 것은 등급판정 위원의 몫이다. 등급판정 위원은 공단 소속이 아닌 의사와 간호사와 사회복지사 등 전문가들로 이루어져 있다. 모두 합쳐 15명이다. 이렇듯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판정위원이 공단에서 일하는 사람이 아닌 이유는 보다 공정한 등급 판정 때문이다. 그 중에서도 1~5등급이거나 인지지원등급을 받은 경우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장기요양인정서, 복지용구급여확인서를 받게된다.


치매등급판정 방법은?

최근 치매 문제가 떠오르고 있다. 이에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과 함께 치매 등급판정이 중요한 문제가 됐다. 치매 등급을 정하는 것은 치매등급은 6개로 이루어진다. 1~5등급 및 인지지원등급이다. 숫자가 낮으면 장기요양이 필요하다. 1등급의 점수는 95점부터 100점이고 인지지원등급 점수는 45점 미만부터다. 판정 기준상 만점은 100점이다. 치매 등급의 결정은 방문조사를 해야 알 수 있다. 더불어 지표를 작성하고 장기요양인정 점수를 산정한다. 조사하는 것은 신체·인지 기능, 행동의 변화, 간호처치와 재활이다. 특히 신체기능을 살펴보면 세수와 양치질, 옷 입고 벗는것 등 항목이 여러 가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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