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한강공원 '자토바이' 단속...불법 개조 시 형사처벌

이동훈 기자 / 2026-10-26 08:27:46

[HBN뉴스 = 이동훈 기자] 서울시가 한강공원 내 일명 ‘자토바이’로 불리는 고속·고중량 전기자전거 단속에 나섰다. 안전요건을 위반한 전기자전거의 자전거도로 운행에는 과태료가 부과되며, 전기자전거를 불법 개조한 경우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서울시는 지난 23일 반포한강공원 일대에서 서초경찰서, 한강 자전거 패트롤 봉사단과 함께 안전요건 위반 자전거 단속과 교통안전 캠페인을 진행했다고 23일 밝혔다. 

서울시가 지난 23일 반포한강공원 일대에서 경찰 및 자전거 패트롤 봉사단과 함께 안전요건 위반 자전거 합동 단속과 안전 캠페인을 진행했다. [사진=서울시]

단속 대상은 전동기를 불법 개조해 속도제한을 해제하거나 오토바이와 유사한 외관을 갖춘 고중량 전기자전거 등 일명 '자토바이'다.

한강공원 자전거도로에서는 중량이 30kg 이상이거나 시속 25km 이상에서도 전동기가 작동하는 전기자전거의 운행이 금지된다.

이번 합동 단속에서 경찰은 안전요건을 위반한 자전거의 운행 여부를 점검하고, 음주운전이 의심되는 이용자를 대상으로 음주 측정을 실시했다. 자전거 패트롤 봉사단은 자전거 운전자들에게 한강공원 안전속도인 시속 20km 준수와 음주운전 금지, 안전모 착용 등을 안내했다.

관련 규정을 위반하면 행위에 따라 과태료나 범칙금이 부과된다. 안전요건에 적합하지 않은 전기자전거를 자전거도로에서 운행하면 과태료 4만원이 부과되며, 자전거 음주운전은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일 경우 범칙금 3만원, 음주 측정 거부 시에는 10만원이 부과된다.

전기자전거를 불법 개조한 경우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서울시는 오는 30일에도 뚝섬한강공원 일대에서 광진경찰서, 한강 자전거 패트롤 봉사단과 함께 합동 단속과 캠페인을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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