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인하요구권, ‘카드사·저축은행·상호금융’으로 확대 적용…고객권리 강화

송현섭 / 2023-04-24 10:22:42
금감원, 개정 감독업무시행세칙 시행 내달부터 인하폭 등 공개

[하비엔뉴스 = 송현섭 기자] 내달부터 카드사와 할부금융·저축은행, 농협·수협·신협 등 상호금융사들도 금리인하요구권 수용 여부와 관련한 공시가 의무화된다.


24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고객의 대출금리 인하 요구를 수용해 금리를 얼마나 내렸는지 세부공시를 확대하는 것을 핵심으로 하는 개정 감독업무 시행세칙을 내달부터 시행한다.
 

 금융감독원 여의도 사옥 전경. [사진=연합뉴스TV]

 

이로 인해 앞서 시행된 은행과 보험사에 이어 카드사와 할부금융사·저축은행을 비롯해 농협·수협·신협 등에서도 금리인하요구권이 활성화될 전망이다. 금리인하요구권은 금융사에서 대출상품 등을 이용하는 고객이 본인의 신용 상태 개선을 이유로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다.

금감원은 특히 이들 금융사에서 금리인하요구권 내용을 공시할 때 금리인하 수용에 따른 평균 인하금리 폭과 비대면 신청률 등을 추가했다. 다만, 금리인하요구권 관련 업무보고서 작성 시 중복 신청 건수는 제외한다. 동일 상품 기준 신청 후 결과통지 기간 사이에 재신청하거나 결과를 통지한 뒤 1개월 이내 재신청한 경우가 이에 포함된다.

아울러 금감원은 여신전문금융사와 상호금융사의 경우 금리인하요구권과 관련해 가계·기업 대출을 각각 신용 대출과 담보 대출로 구분해 업무보고서를 작성하도록 기준을 바꾼다. 이는 서민들이 고금리로 경제적 부담이 커지고 있는 만큼 금리인하요구권을 적극 활용해 금융사에 대한 고객의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것이 금감원의 취지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이번에 여전사와 상호금융사로 공시의무를 확대한 것은 앞서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서 발표한 금리인하요구권 실효성 제고 방안의 후속 조치다”라며 “금리인하요구권의 운영실적 비교공시 항목을 확대하는 내용을 업무보고서에 반영하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금감원은 금리 상승기 금융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불합리한 대출금리와 금리인하요구권 운영의 적정성 등을 올해 금융사 중점 검사사항으로 정해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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