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관세 플랜B' 무역법 301조 등 총동원 움직임, 한국 대응 분주

장익창 기자 / 2026-02-23 17:01:23
무역법 301조·무역확장법 232조·관세법 338조 등 주목
구윤철 "적극·냉정 대응", 김정관 "무역법 301조 예단 안 해"

[HBN뉴스 = 장익창 기자] 미국 연방대법원이 지난 20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해 부과한 수입품에 부과한 상당수 관세를 위법으로 판단해 무효화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판결이 떨어지자마자 15%의 일률 관세를 꺼내 들어 우회로를 가동했고, 다른 법 조항들을 근거로 "전보다 더 많은 돈을 거둬들이기 위해 모든 일을 할 것"이라고 정면 돌파 의지를 선언했다. 이로 인해 우리나라를 포함한 글로벌 경제에 미칠 파장에 대한 불확실성만 더욱 커졌다는 전망이 대두된다.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해 8월 2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백악관에서 정상회담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미국 무역법 301조는 교역국의 부당하고 차별적인 무역 관행에 대한 보복 조치로 부과할 수 있다. 이 조항은 미국 무역대표부(USTR)의 조사 절차를 거쳐야 하지만 관세율을 상한없이 부과할 수 있다는 점에서 미국 정부 입장에서는 매우 강력한 수단이다. 특히 최근 한국 정부와 국회가 미국에 본사를 둔 쿠팡 때리기와 관련해 미국에서 청문회가 열리는 등 한국에 대한 이 조항을 적용하는 명분 쌓기에 나섰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우리 측으로서는 촉각을 곤두세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또한 미국 관세법 338조는 사전 조사 절차 없이도 미국 대통령의 결단만으로 최대 50%의 관세를 즉각 부과할 수 있는 조항이다. 이밖에 안보를 이유로 미국 무역확장법 232조는 '국가 안보'를 이유로 특정 품목에 관세를 부과하는 조항으로 미국 상무부의 조사를 거치나 관세율을 상한 없이 부과할 수 있다는 조항으로 꼽힌다. 

 

한국무역협회는 전날 보도 참고 자료를 통해 미국의 관세 구조가 현재 일률적인 상호 관세 체계에서 '최혜국대우(MFN) 관세 + 무역법 122조에 따른 15% 관세' 구조로 전환될 경우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국인 한국의 미국 시장 경쟁력이 강화될 수 있다는 분석을 내놨다.

 

이러한 상황에 놓이면서 우리 쪽의 대응도 분주해졌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23일 오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미 상호 관세 위법 판결 및 추가 관세와 관련한 ‘민관 합동 대책 회의’를 주재했다.

 

김 장관은 이 자리에서 "미국이 주요국을 대상으로 무역법 301조 조사를 통한 불공정 무역 관행에 대한 관세 부과 방침을 천명해 향후 미국 관세 정책은 IEEPA 위법 판결에도 무역법 122조·301조 등 다양한 대체 수단을 통해 공세적으로 지속될 전망"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김 장관은 한국이 무역법 301조 조사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에 대해 "예단하지 않고 있다. 그 대상이 되지 않도록 여러 통상 이슈를 관리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날 회의에는 산업부 통상 담당 간부들과 외교부, 농축산식품부, 기후에너지환경부 관세청 등 부처 간부들이 참석했고, 한국반도체산업협회, 한국배터리산업협회,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 한국철강협회 등 업종별 협회 회장단과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제인협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등 경제단체 및 수출 지원 기관 등이 참석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이날 오후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미국에서 부과하려는 새 글로벌관세가) 상호관세만큼 15%로 올라간다면 지난번에 비해 변화될 가능성이 작지 않을까 보고 있다. 그것도 아직 확정된 게 아니라서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다. 상황 변화에 적극적으로 냉정하게 대응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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