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직원 횡령’ 대구 참저축은행에 ‘기관주의’ 제재

송현섭 / 2023-06-16 09:39:19
예치금 계좌에서 직원 가족명의 계좌로 회삿돈 빼돌려

[하비엔뉴스 = 송현섭 기자] 대구지역 참저축은행이 직원 횡령사고를 막지 못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기관주의 제재를 받았다.


16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대구 참저축은행에 대한 검사를 진행해 3억2900만원의 횡령사고를 적발해 회사에 기관주의, 임직원 4명에게는 주의 상당 제재조치를 내렸다.
 

 대구지역 참저축은행이 직원들에 의한 횡령사고를 막지 못해 금융감독원에서 기관주의 제재를 받았다. [사진=연합뉴스]

 

참저축은행 모 직원은 지난 2017년 9~10월 참저축은행 예치금 계좌에 있는 회사 자금을 가족명의 계좌로 몰래 이체하는 수법으로 2억2000여만원을 횡령했다.

해당 직원은 참저축은행에서 자금관리·결산 업무를 맡으면서 책임자가 자리를 비운 사이 전산 단말기 아이디·비밀번호를 도용해 허위로 가지급금 승인을 처리한 것으로 드러났다.

참저축은행은 앞서 지난 2018년 1월 이를 발견해 금감원에 금융사고를 보고했다. 참저축은행의 또 다른 직원은 지난 2015년 1월~2017년 11월 사이 팀원에게 공탁금을 집행한다면서 가족명의 계좌로 입금하거나 본인이 직접 집행하면서 1억900만원의 회사자금을 횡령했다.

해당 직원은 채권관리 업무를 맡아 팀원에게 공탁금을 법무사로 이체한다고 속여 자금 집행을 유도하고, 전표에 본인 인감을 날인하거나 책임자 인감을 무단 도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 직원들의 범죄행각은 참저축은행이 지난 2018년 1월 위반행위를 발견하면서 꼬리가 잡혔다. 

 

한편 최근 들어 저축은행에서는 내부통제 부실로 인한 금융사고가 끊이지 않아 우려를 낫고 있다.

광주 더블저축은행은 지난 3월 사업자 주택담보대출 부당 취급으로 금감원으로부터 임원 3명이 주의 등 제재를 받았다. 또 인천저축은행은 금융거래 실명확인 의무를 위반해 과태료 800만원 부과 처분을 받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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