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권, 3월부터 주택담보대출 원금상환 ‘3년 유예’ 확대

송현섭 / 2023-02-21 13:43:37

[하비엔뉴스 = 송현섭 기자] 주택담보대출자들에게 원금상환을 유예해주는 ‘프리워크아웃’ 적용 대상이 확대될 전망이다.


21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오는 3월부터 주택담보대출자가 9억원 미만의 주택을 보유한 경우라도 DTI(총부채상환비율) 70% 이상이면 최대 3년간 거치하고 원금상환을 유예해 준다.
 

▲ 부채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주택담보대출 대출자들에게 원금상환을 유예해주는 금융권 ‘프리워크아웃’ 적용 대상이 확대된다. [사진=픽사베이]

 

금융위원회가 국회 정무위원회에 제출한 업무보고 자료에 따르면 이 기간 대출자는 이자만 상환하고 3년 뒤 원금을 상환할 수 있어 부담을 덜 수 있다. 종전에는 프리워크아웃 대상이 6억원 미만 주택 보유자로 한정돼 실업과 질병 등 재무적으로 합당한 사유를 제외하고 대출원금 상환의 유예 적용이 불가능했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재무적 곤란 사유에 대한 평가의 경우 정성적인 측면이 있어 (프리워크아웃)제도가 활성화되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라며 “최근 경기가 좋지 않고 금리도 많이 오르는 가운데 제도를 보완·확대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설명했다.

적용 대상이 확대되는 금융권 프리워크아웃은 해당 주택담보대출자와의 자율협약을 통해 내달 2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금융위는 또 기존 부채 상환을 위한 대환대출을 독려하면서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기준을 기존 대출시행 시점으로 간주하는 조치를 1년간 한시적으로 적용할 예정이다.

이는 금리 상승과 DSR로 기존 대출한도의 감액을 막고 대출금 상환을 위한 대환대출을 활성화하기 위한 조치다. 또 금리 상승으로 어려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저금리 대출로 갈아탈 수 있도록 지원하는 구제금융 프로그램도 내달 확대 시행한다.

기존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은 코로나 팬데믹으로 피해를 입은 개인사업자나 법인 소기업 차주가 부담하는 금리 7% 이상의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로 전환해 주는 것이다. 하지만 앞으로는 적용대상이 전체 개인사업자와 법인 소기업으로 확대된다.

개인사업자 한도도 종전 5000만원에서 1억원, 법인 소기업의 경우 1억원에서 2억원으로 각각 상향 조정된다. 중소기업 이자부담 경감이나 대출 회수 자제 등 지원대책은 은행권 자율로 논의 중이다.

현재까지 논의된 방안 가운데 저신용 중소기업에 최대금리를 3%P를 낮춰주거나 저리의 고정금리로 특별대출을 시행하는 방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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