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검찰 고발 단계...수사 통한 고의성 입증 관건
[HBN뉴스 = 이동훈 기자] 성기학 영원무역 회장이 공시대상기업집단(대기업집단) 지정을 피하기 위해 계열사 및 자산 내역을 장기간 누락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고발함에 따라 검찰 수사를 통해 혐의의 고의성 여부가 가려질 전망이다.
공정위는 성기학 회장을 검찰 고발했다고 23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성 회장은 2021년부터 2023년까지 대기업집단 지정 자료를 제출하는 과정에서 본인과 친족 그리고 임원이 소유한 82개 계열사를 누락한 혐의(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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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스페이스 본사 (영원무역) [사진=연합뉴스] |
누락된 회사의 자산 합계액은 약 3조 2400억 원에 달하며, 이는 허위 자료 제출 적발 사례 중 역대 최대 규모라는 것이 공정위 측의 설명이다.
공정위는 이러한 대규모 자료 누락의 결과로 자산총액 5조 원을 넘긴 영원무역그룹이 3년 동안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을 회피할 수 있었다고 의심한다.
현행법상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될 경우, 기업은 총수 일가 사익편취 금지 및 대규모 내부거래 공시 등 시장의 감시를 위한 엄격한 법적 의무를 적용받게 된다.
특히 공정위는 경영권 승계 과정과의 연관성에 주목한다.
공정위는 그룹이 대기업 규제망을 벗어나 있던 해당 기간에 성 회장의 후계자로 유력한 자녀에게 지분 증여 및 사실상의 경영 승계가 이루어졌으며, 지정 누락으로 인해 이 과정이 시장과 투자자들에게 투명하게 공개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일각에서는 이번 공정위의 대응을 두고 자본시장 내 공정한 경쟁 질서를 지키기 위한 조치라는 시각이다.
대기업의 정확한 자산 규모와 지분 구조는 주주와 채권자 등 시장 참여자들의 합리적 판단을 위한 핵심 정보다.
고의적인 계열사 누락은 시장의 투명성을 훼손하고, 나아가 총수 일가의 편법적인 부의 이전이나 '일감 몰아주기'를 방치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이번 사안은 공정위의 혐의 제기와 고발 조치가 이루어진 초기 단계에 불과하다.
법조계에 따르면 관련 혐의가 법정에서 인정되기 위해서는 단순한 실무적 착오가 아닌 자료 누락에 대한 총수의 명백한 '고의성'이 입증되어야 한다. 따라서 영원무역 측의 소명과 검찰의 수사 결과, 그리고 최종적인 법원의 판단이 나오기 전까지는 위법 여부를 단정 짓기 어렵다는 시각도 우세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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