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B손해보험, 한국엠바이오와 의료배상책임보험 MOU 체결

송현섭 / 2023-04-19 09:09:34
안심 의료행위 위한 ‘의사나라 의료배상책임보험’ 출시 준비

[하비엔뉴스 = 송현섭 기자] DB손해보험은 지난 10일 의사나라를 운영하는 한국엠바이오와 ‘의사나라 의료배상책임보험’ 출시를 위한 MOU(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9일 밝혔다.


한국엠바이오는 의료인 대상 의료기기·소모품 쇼핑몰인 의사나라를 운영하고 있는데 전국 병·의원에서 국내 최대규모인 3만5000여명의 회원을 확보하고 있다.
 

 지난 10일 서울 강남구 한국엠바이오 본사에서 ‘의사나라 의료배상 책임보험’ MOU를 체결하고 김병은 DB손해보험 상무(왼쪽)와 구본훈 한국엠바이오 대표(오른쪽)가 기념촬영하고 있다. [사진=DB손해보험]

 

의료배상책임보험은 의사와 간호사 등 의료인이 수행하는 의료행위와 관련해 과실로 타인의 신체에 장애를 입히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는 등 의료사고를 보장해준다. 의료인이 소송에 휘말리거나 피해보상 의무가 생겼을 때 의료사고를 담보로 하는 보험상품이다.

최근 들어 의료행위 결과에 따라 의료진이 고발당해 형사처벌을 받고 수십억원의 손해배상을 하도록 한 판결이 늘면서 의료진의 부담이 커지는 실정이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출시되는 의료배상책임보험이 의사 등 의료인의 의료과실 위험에서 보호받도록 도울 수 있을 전망이다.

특히 DB손해보험과 한국엠바이오는 앞으로 의료배상책임 보험의 담보개발을 비롯해 세부사항 조율과 계약관리, 보상처리 등을 협의해 상품개발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DB손해보험 관계자는 “앞으로 의료과실에 따른 사고를 당한 환자에게 적극적인 피해보상을 대신하고 합의하기 쉽도록 지원할 수 있게 된다”라며 “의료진이 환자 진료에 더욱 전념할 수 있도록 앞장서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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