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비엔뉴스 = 송현섭 기자] DB손해보험은 지난 10일 의사나라를 운영하는 한국엠바이오와 ‘의사나라 의료배상책임보험’ 출시를 위한 MOU(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9일 밝혔다.
한국엠바이오는 의료인 대상 의료기기·소모품 쇼핑몰인 의사나라를 운영하고 있는데 전국 병·의원에서 국내 최대규모인 3만5000여명의 회원을 확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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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일 서울 강남구 한국엠바이오 본사에서 ‘의사나라 의료배상 책임보험’ MOU를 체결하고 김병은 DB손해보험 상무(왼쪽)와 구본훈 한국엠바이오 대표(오른쪽)가 기념촬영하고 있다. [사진=DB손해보험] |
의료배상책임보험은 의사와 간호사 등 의료인이 수행하는 의료행위와 관련해 과실로 타인의 신체에 장애를 입히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는 등 의료사고를 보장해준다. 의료인이 소송에 휘말리거나 피해보상 의무가 생겼을 때 의료사고를 담보로 하는 보험상품이다.
최근 들어 의료행위 결과에 따라 의료진이 고발당해 형사처벌을 받고 수십억원의 손해배상을 하도록 한 판결이 늘면서 의료진의 부담이 커지는 실정이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출시되는 의료배상책임보험이 의사 등 의료인의 의료과실 위험에서 보호받도록 도울 수 있을 전망이다.
특히 DB손해보험과 한국엠바이오는 앞으로 의료배상책임 보험의 담보개발을 비롯해 세부사항 조율과 계약관리, 보상처리 등을 협의해 상품개발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DB손해보험 관계자는 “앞으로 의료과실에 따른 사고를 당한 환자에게 적극적인 피해보상을 대신하고 합의하기 쉽도록 지원할 수 있게 된다”라며 “의료진이 환자 진료에 더욱 전념할 수 있도록 앞장서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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