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NH농협생명·DGB생명 ‘적기시정조치’ 유예

송현섭 / 2023-05-12 12:35:44
일시적 RBC 기준미달 불구 자본 확충 노력 인정받아

[하비엔뉴스 = 송현섭 기자] 지난해 일시적으로 RBC 비율(지급여력비율)이 기준치를 밑돌았던 NH농협생명과 DGB생명이 이후 그간의 자본확충 노력을 인정받아 적기시정조치를 유예받았다.


1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정례회의를 열어 농협생명과 DGB생명에 대한 적기시정조치 유예안을 상정해 의결했다.
 

 NH농협생명 본사 전경. [사진=연합뉴스]

 

보험업 감독규정을 보면, 금융당국은 RBC 비율이 기준치 100% 아래로 하락하면 경영개선을 권고하게 된다. RBC 비율은 고객에게 보험금을 적기에 지급할 수 있는 여력을 보여주는 보험사 재무건전성 지표다.

우선 NH농협생명은 지난해 금융감독원의 수시 검사에서 10월 말 RBC 비율이 24.3%로 적기시정조치 대상에 포함됐지만, 같은 해 11월 말에는 135.8%, 연말에는 147.6%로 개선됐다. NH농협생명은 올해 1월 2500억원의 신종자본증권을 발행해 자본을 확충하는 등 자구 노력을 진행했다.

이에 금융위는 NH농협에 대해 오는 6월 말까지 경영개선 권고를 유예했다. 이는 금융당국이 올해 3월 K-ICS(신지급여력제도) 시행으로 새 기준에 따른 RBC 비율을 보고 판단하겠다는 것이다.

DGB생명 역시 금융당국의 수시 검사에서 지난해 10월 말 RBC 비율이 87.8%로 기준치를 밑돌면서 적기시정조치 대상에 포함됐지만, 이후 11월 말 149.7%, 연말에는 119.0%로 개선됐다. 당시 DGB생명 임원은 이연 성과급을 회사에 자진 반납했고, 올해 4월에는 유상증자를 진행해 200억원의 자본을 확충한 바 있다.

 

이같은 자구책으로 DGB생명은 금융위로부터 오는 6월 말까지 적기시정조치에 따른 경영개선 권고를 유예받았다.


금융권의 한 관계자는 “새로운 회계기준 IFRS-17과 건전성 지표 K-ICKS 적용 때문에 보험사들의 부담이 일시적으로 늘어났다”며 “현재는 전반적으로 재무상황이나 유동성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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