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하청업체 기술 자료’ 유출 혐의 한국조선해양 기소

홍세기 기자 / 2022-04-19 09:22:50

[하비엔=홍세기 기자] 현대중공업그룹의 조선 지주사인 한국조선해양이 하청업체(수급사업자)의 선박 관련 부품 제작도면 등 기술자료를 경쟁 하청업체에 유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고진원 부장검사)는 지난 18일 하도급법 위반 혐의로 한국조선해양 법인을 기소해 재판에 넘겼다.

 

▲ 한국조선해양.

한국조선해양은 지난 2017년 4월∼2018년 4월 총 4회에 걸쳐 하청업체 A사의 선박용 조명기구 제작 승인도 12건을 경쟁 하청업체인 B사에 부당하게 제공해 사용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비슷한 시기에 2개 하청업체의 선박 관련 제작도면 4건을 4차례 입찰 과정에서 부당하게 경쟁업체들에 제공한 혐의도 받고 있다. 

특히 55개 하청업체에 선박 관련 승인도 125건을 요구하면서 그 요구 목적과 권리 귀속 관계, 비밀유지에 관한 사항 등을 명시한 법정 서면을 교부하지 않은 것도 혐의 사실에 포함됐다. 

 

현행 하도급법은 원사업자가 하청업체에 기술자료를 요구할 경우 요구 목적 및 요구 정당성 등을 담은 서면을 하청업체에 제공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조선해양의 이같은 갑질 행위를 적발하고 2020년 12월 재발 방지 명령과 함께 2억46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이어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해 11월 공정위에 고발 요청을 하면서 검찰 수사가 시작됐다.

검찰은 “원사업자가 하도급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장기간에 걸쳐 불공정 행위를 해왔다”며 “관행처럼 행해진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 유용 행위는 중소기업에 경제적으로 큰 손해를 끼칠 수 있어 엄정 대처 차원에서 정식 기소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검찰은 한국조선해양과 같은 혐의로 함께 고발된 네이버와 다인건설에 대해서는 계속 수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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