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비엔뉴스 = 홍세기 기자] 김호연 빙그레 회장이 자녀 회사에 일감을 부당하게 몰아줬다는 의혹으로 공정당국의 조사를 받고 있다.
10일 빙그레 등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빙그레의 공정거래법 위반 의혹을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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빙그레와 제때. |
빙그레는 자회사인 해태아이스크림이 부라보콘 과자와 종이 등의 생산을 맡았던 협력업체인 동산산업과 거래를 끊고, 물류 계열사 ‘제때’와 계약을 맺는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를 받는다.
제때는 김 회장의 장남인 김동환 사장과 장녀인 김정화, 차남 김동만 삼남매가 모두 지분을 소유하고 있어 승계 문제로 인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제때의 내부거래 비중은 2019년 24.8%, 2020년 25.7%, 2021년 29.3%, 2022년 32.4%로 해마다 증가했고, 지난해 25.0%로 축소됐다.
아울러 공정위 대구사무소는 해태아이스크림이 기존 협력업체와 거래를 끊고 제때와 거래를 맺는 과정에서 위법(하도급법 위반)이 있었는지 들여다보고 있다.
빙그레 관계자는 “이전에도 비슷한 내용으로 조사를 받은 바 있다”며 “성실히 조사에 임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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