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유의 20건·개선 사항 9건도 통보
[하비엔=박정수 기자] 하나금융지주가 경영공시 의무를 위반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36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10일 금감원에 따르면 하나금융지주에 대한 검사에서 자회사간 내부거래 등 경영공시 의무 위반 사항을 적발해 과태료와 함께 해당 직원 2명에게 퇴직자 위법 및 부당 사항을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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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금융지주 본사 전경. [사진=하나금융지주] |
하나금융지주는 금융지주로서 예금자 및 투자자 보호를 위해 자회사 등 상호간 신용공여 등 금융거래 내역을 매 결산일부터 3개월 이내에 공시해야 하지만, 이를 어긴 것으로 드러났다.
하나금융지주는 2017~2019년 사이 경영공시에서 자회사 등 상호간 신용공여 등 금융거래 내역(382억원)을 공시하지 않은 사실이 금감원에 적발됐다.
금감원은 또 하나금융지주에 경영승계 후보군 육성 프로그램 운영의 실효성 제고 등을 지적, 경영유의 사항 20건을 통보하는 한편 성과 보상 체계의 합리성 제고와 내부 통제 기준 준수 여부에 대한 점검 강화를 요구했다.
이외 하나금융지주는 자회사 등에 대한 검사 관련 규정 체계와 사업 부문제에 대한 내부 통제 기준 등에 대한 개선 사항을 금감원으로부터 통보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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