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리조트 부여, 협력업체 소속 60대 노동자 감전사

홍세기 기자 / 2022-04-01 10:07:39

[하비엔=홍세기 기자] 호텔롯데 계열사인 롯데리조트 부여에서 감전사고가 발생해 협력업체 소속 60대 노동자 A씨가 사망했다. 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법 위반 여부 등을 검토 중이다. 

 

1일 롯데리조트와 고용노동부 등에 따르면, 지난 31일 오후 5시30분께 충남 부여군 소재의 롯데리조트 부여에서 감전 사고가 일어나 A씨(63)가 사망했다.

 

▲ 롯데리조트.

 

옥외 시설물 관리 업무를 담당했던 A씨는 롯데리조트 부여의 시설관리업체 소속 노동자로, 옥외 고압 수변전실에서 감전돼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경찰과 고용노동부는 구체적인 사고 경위 등을 조사 중이다.

 

롯데리조트 관계자는 “A씨는 롯데리조트 부여의 옥외 시설물을 관리하는 업체 직원으로, 사고 당시 현장에서 연기가 난다는 신고가 들어와 빠르게 조치를 취했다”며 “현재 경찰과 고용노동부가 사고 경위 등을 조사 중인 만큼 성실하게 조사에 임하고 있다”고 말했다. 

 

사고가 발생한 롯데리조트 부여는 50명 이상 사업장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지난 2010년 문을 연 롯데리조트는 롯데그룹 계열인 호텔롯데의 리조트 사업부에 속해 있다. 

고용부 관계자는 “사고 확인 즉시 현장에 출동해 사고 경위 및 원인, 중대재해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조사 중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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