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계, 건전성 악화 우려 ‘K-ICS 적용’ 무더기 유예 신청

송현섭 / 2023-03-10 11:41:40
생보12개·손보7개 총 19곳…금감원, 경과조치 승인여부 주목

[하비엔뉴스 = 송현섭 기자] 보험업계가 건전성 악화를 우려해 올해 도입된 K-ICS(신지급여력제도) 적용 유예를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달 말까지 금융감독원에 K-ICS 경과 조치를 신청한 보험사는 생명보험 12곳과 손해보험 7곳 등 모두 19개 사에 달한다.
 

 금융감독원 서울 여의도 사옥 전경. [사진=연합뉴스TV]

 

K-ICS는 계약자에게 보험금을 적기에 지급할 수 있는 지 보험사의 건전성을 평가하는 지표로, 종전 RBC(지급여력제도)를 국제기준에 맞춰 개선했다. 문제는 K-ICS를 적용하면서 과거 보험사의 부채를 원가로 평가하던 것과 달리 자산은 물론 부채까지 시가로 평가받게 된 것이다.

특히 보험사들은 지난해까지 RBC 비율 150% 이상인 금융당국의 권고치를 유지해 왔다. 이는 부채를 원가가 아닌 현재 시점의 시장금리를 반영한 시가로 평가하는 국제회계기준 IFRS-17 도입과 함께 보험사들의 회계처리 방식에 큰 변화를 요구하는 것이다.

종전 RBC 비율은 보험사의 요구자본에 맞춰 적정 가용자본을 보유하도록 했지만, K-ICS는 요구자본에 추가로 장수 리스크나 계약해지 등을 위험액에 반영해야 한다. 이 때문에 회계처리 변화와 새 건전성 기준으로 좋은 평가를 받아온 보험사의 경영 상태도 급격히 악화될 수 있다.

자본확충이 필요한 보험사들은 최근 몇 년간 어려웠던 금융시장 여건 때문에 유상증자는 엄두도 내지 못했고 일부에서는 신종자본증권 콜옵션 행사를 놓고 혼란이 빚어지기도 했다. 중소형사는 물론 대형 보험사까지 무더기로 K-ICS 적용 유예를 신청한 것도 이런 연유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보험업계의 한 관계자는 “회계제도나 건전성 기준이 바뀌었다고 해서 보험사들의 실질 경영상태에는 큰 문제가 없다”며 “과도기적으로 보험사들의 경영상태가 안 좋게 평가되는데 이해관계자들의 혼란을 막기 위해 당국이 일정 기간 경과 조치를 두는 편이 낫다”라고 말했다.

금융감독원은 빠르면 내주쯤 이들 보험사의 K-ICS 적용 유예 신청에 따른 경과 조치 승인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보험사 입장에서 무난하게 당국의 승인을 받으면 향후 5년간 K-ICS 비율 100%에 미달해도 적기시정조치를 받지 않을 수 있다.

다만, 자본유출 예방을 위한 배당 제한이나 금감원에 제출해야 하는 적정성 검증 보고서 등 보험사의 부담과 의무는 늘어난다. 

 

한편 금감원은 10일 IFRS-17의 안착을 위해 회계기준원·보험업계와 함께 ‘제1차 신회계제도 지원 실무협의체 회의’를 열었다.

이날 금감원은 ▲K-ICS 적용에 따른 자본증권의 가용자본 인정기준 ▲재보험계약 관련 K-ICS 신용등급 적용기준 ▲CSM(보험계약마진) 산출을 위한 할인율 적용기준 ▲해약환급금준비금 산출을 위한 세부기준 등 검토 결과를 업계와 공유했다. 

 

금감원은 또 분기별 신제도 지원 실무협의체 회의를 통해 업계의 건의사항을 청취하며 소통을 강화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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