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정부 권한 확대 및 광역교통 예타 면제 추진
-추미애 지사 “‘경기도다움’ 복합주거단지 조성할 것”
[HBN뉴스 = 송지순 기자] 경기도는 정부의 8·13 ‘주택 신속공급 방안’이 도내 주요 공공주택지구에서 실질적인 조기 착공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13개 제도개선 과제를 수립하고 정부 및 국회에 정식 건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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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추미애 지사 “‘경기도다움’ 복합주거단지 조성할 것” [제공/경기도] |
경기도가 지난 4일 추미애 도지사 주재로 도시개발국장, 신도시기획과장 등 관계 부처 공무원들이 참석한 대책회의를 열고, 3기 신도시 등 공공택지 조성 과정에서 반복되던 사업 지연 요인 해소를 위한 세부 실행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추미애 지사는 “정기국회에서 관련 법안 논의가 본격화되기 전에 국토위, 재경위, 국방위 소속 경기도 지역구 국회의원들과 간담회를 열고 빠르게 브리핑할 필요가 있다”며 속도감 있는 추진을 주문했다.
이어 “경기도는 우수한 공간과 자연환경이라는 강점이며 숲세권과 캠퍼스, 공원, 학교 복합시설 등 주거단지와 어우러지는 ‘경기도다움’이라는 비전으로 주거 정책을 추진하자”고 강조했다.
아울러 정부 대책 수립 과정에서 지방정부와의 사전 협의가 부족했던 점에 아쉬움을 표하며, 향후 주요 주택정책 수립 시 지방정부와의 협력 체계 강화를 제안했다.
경기도가 마련한 13개 과제는 신속추진 및 절차 간소화(4건)와 기업이전 대책 및 자족기능 강화(3건), 사업추진체계 개선 및 지방재정 예측 기반 마련(6건) 등 3개 분야로 나뉜다.
우선 공공주택지구의 가장 큰 지연 요인인 보상 절차를 대폭 줄여 기본조사 시 토지·건축물대장 등 10종 이상의 서류 발급 업무를 도가 관련 전산자료를 직접 활용할 수 있도록 ‘공간정보관리법’과 ‘건축법’ 등에 특례조항 신설을 건의해 보상 기간을 대폭 단축시킬 계획이다.
지구 지정 후 평균 3~4년이 지나서야 지정되던 ‘기업이전단지’ 문제도 공공주택지구 지정 단계부터 대상 기업과 계획을 동시에 수립해 지구 지정과 기업이전단지 지정을 병행함으로써, 기업 이전 지연에 따른 본 지구 공사 차질을 사전 차단한다는 구상이다.
지방정부의 행정 권한 확대와 교통 인프라 조기 구축 방안도 도의 공공주택사업의 승인 권한을 현행 30만㎡ 미만에서 330만㎡ 미만까지 시·도지사에게 이양하도록 요청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지역 실정에 맞는 교통·생활기반 시설을 신속하게 반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입주 초기 교통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공공주택지구 광역교통개선대책에 반영된 사업 중 일정 규모 즉 총사업비 500억 원 이상, 국비 300억 원 이상의 신규 사업에 대해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하는 ‘국가재정법’ 개정을 추진한다. 해당 개정이 이뤄질 경우 철도 사업 기준 최소 1년 이상의 사업 기간이 단축과 ‘선(先)교통, 후(後)입주’ 원칙을 실현할 수 있게 된다.
경기도는 이 같은 검토안을 향후 한국토지주택공사(LH), 경기주택도시공사(GH), 한국국토정보공사(LX) 및 3기 신도시 참여 시·군 도시공사 등 공동사업시행기관의 현장 의견을 수렴해 건의안을 보완, 도지사와 사업시행기관이 참여하는 공동협력회의에서 공동건의안을 확정해 소관 중앙부처와 국회에 정식 전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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