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미건설 '벌떼입찰'논란, 공정위 검찰 고발 앞뒤

이동훈 기자 / 2026-05-27 12:38:02
"검찰 압수수색" 진행...업계 촉각
호반건설 판례 변수, 법리 다툼 가능성

[HBN뉴스 = 이동훈 기자] 검찰이 우미건설 본사와 주요 계열사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혐의는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았지만 지난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우미건설을 계열사 부당지원 혐의로 제재하고 검찰에 고발한 사건의 연장선상에 있다는 게 건설업계 일각의 지적이다. 


  우미건설 본사 린 스퀘어. [사진=우미건설]

 


27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검찰은 최근 우미건설 본사와 주요 계열사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벌떼입찰은 한 기업집단이 여러 계열사를 동원해 공공택지 입찰이나 추첨에 참여하는 방식을 뜻한다. 공공택지는 향후 주택 분양 사업의 기반이 되는 만큼, 건설사 입장에서는 택지 확보가 중장기 매출과 직결된다.

정부는 이 같은 계열사 동원 입찰을 막기 위해 2022년부터 공공택지 공급 과정에서 ‘1사 1필지’ 제도를 도입했다. 1개 필지에는 모기업과 계열사 중 1개 회사만 참여할 수 있도록 제한해 특정 기업집단의 택지 쏠림을 줄이기 위한 조치였다. 

공정위는 앞서 우미건설이 일부 계열사의 주택건설 실적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계열사 간 지원 행위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11월 17일 우미건설의 계열사 부당지원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483억7900만 원을 부과했다. 또한 우미건설을 검찰에 고발했다.

2016년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공공택지 입찰 요건을 ‘주택건설 실적 300세대’로 강화했다. 공정위는 이후 우미그룹이 실적이 부족한 계열사들을 아파트 공사 현장에 비주관 시공사로 참여시킨 것으로 판단했다. 공정위는 이를 계열사 실적을 인위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부당지원 행위로 봤다. 실제 위법 여부는 향후 수사와 법원 판단을 통해 가려질 전망이다.

법리 다툼 가능성도 변수로 남아 있다는 지적이다. 대법원은 2025년 11월 24일 무렵 호반건설과 8개 계열사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공정위 제재 중 일부를 취소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공정위가 부당지원으로 본 행위 중 공공택지 전매와 입찰신청금 무상대여는 부당지원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PF 대출 무상보증과 공사 이관 행위는 부당지원으로 인정했다.

이에 대해 우미건설 측은 HBN뉴스에 "검찰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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