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현국 전 위메이드 대표, 위믹스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항고심 관전 포인트

이동훈 기자 / 2025-10-24 10:57:08
1심 "위믹스 자본시장법 적용대상 아닌 비금융투자상품" 무죄
검찰 "상관관계 인정돼야" vs 변호인 "기망행위 자체 없다"

[HBN뉴스 = 이동훈 기자] 가상화폐 ‘위믹스(WEMIX)’ 유통량 조작 혐의로 기소된 장현국 전 위메이드 대표(현 넥써쓰 대표)가 항소심에서 다시 한번 법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검찰은 지난 1심 결심공판에서 장 전 대표에 대해 징역 5년과 벌금 2억 원을 구형하며 공세를 이어갔다. 그러나 1심 재판부인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는 지난 7월 "이 사건에서 문제 되는 상품은 위메이드 주식이지, 가상자산인 위믹스가 아니다. 피고인의 행위는 위믹스 이용자의 이익과 관련된 것으로 위메이드 주식 투자자에 대한 내용은 아니다"라며 무죄를 선고했다. 

지난 23일 서울고등법원 형사13부(부장판사 백강진 김선희 유동균)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장 전 대표의 항소심 첫 공판을 열었다.

 

 취재진 앞에서 선 장현국 전 위메이드 대표 [사진=연합뉴스]

이날 법정에 선 장 전 대표는 “블록체인과 게임의 결합은 제 삶의 소명”이라며 “(이번 판결이) 혁신이 실패하더라도 합당한 처벌이 있을 뿐이지 그것이 한 사람의 인생을 좌우하는 처벌이 되지는 않는 인식을 심어주는 계기 됐으면 한다”고 말하며 재판부에 항소 기각을 요청했다.

검찰은 장 전 대표가 2022년 초 위믹스 코인의 유동화를 중단하겠다고 허위 발표하고, 실제로는 약 3000억 원 상당을 현금화해 주가를 유지·차익을 얻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위믹스 이용자는 자본시장법이 보호하는 투자자 범주에 포함되지 않으며, 위메이드 주가와 위믹스 가격 간의 인과관계 역시 인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 쟁점은 1심과 동일하다. 검찰은 위믹스 가격 변동이 위메이드 주가에 사실상 연동돼 왔다는 점을 근거로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아니더라도 상관관계가 성립한다면 자본시장법 적용 대상이 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변호인 측은 “공소사실 자체가 위믹스 투자자 기망이라는 구성인데, 가상자산 거래자에게 자본시장법을 적용하는 것은 법리적으로 무리”라며 “장 전 대표가 위믹스 활용 방안을 여러 차례 주주총회에서 공개적으로 설명했기 때문에 ‘은밀한 현금화’라는 표현도 사실관계와 다르다”고 반박했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항소심에서도 1심 판단이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1심 판결이 “위믹스는 금융투자상품이 아니며, 주가 상승과의 인과관계가 입증되지 않았다”는 점을 명확히 한 만큼, 검찰이 항소심에서 이를 뒤집을 새로운 증거를 제시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장 전 대표 측도 이번 항소심에서도 검찰 측에서는 추가적인 증거나 진술은 제시하지 않았다며 무죄판결을 기대하고 있다.

서울고법은 오는 11월 27일 오후 2시 장 전 대표에 대한 항소심 선고를 예정하고 있다. 재판부가 기존 무죄 논리를 유지할 경우 검찰의 항소는 기각된다.

다만 일부에서는 “검찰이 위믹스·위메이드 주가 간 상관관계를 근거로 ‘시장 교란 행위’ 개념을 확장하려는 시도”를 포기하지 않은 만큼, 재판부가 이를 어느 정도 수용할지가 변수로 꼽힌다.

당시 위메이드가 사전 공시 없이 위믹스 코인을 대량 매각·현금화해 사업자금으로 사용한 사실이 알려지며 위믹스 코인 가격과 위메이드 주가가 일제히 하락했다는 점이 법리 해석의 변수로 작용할 수도 있다.

법조계는 장 전 대표 사건이 단순한 개인의 형사 사건을 넘어 국내 블록체인 산업 전반의 ‘법적 경계’를 가르는 시금석으로서 주목하고 있다.

항소심이 다시 한 번 무죄 판단을 내린다면, 가상자산 사업이 자본시장법의 적용 범위를 벗어난다는 선례로 남게 된다. 반대로 유죄로 뒤집힐 경우, 가상자산 기업 경영진에 대한 형사 책임이 한층 강화되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결국 이번 재판은 “혁신은 실패할 수 있지만, 실패가 곧 범죄는 아니다”라는 장 전 대표의 항변이 어디까지 받아들여질지를 가늠하는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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