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중개수수료 포함 ‘청년 이사비’ 최대 40만원 지원

김태현 기자 / 2022-10-12 13:19:33
중위소득 120%·보증금 5000만원‧ 월세 40만원 이하 대상
11월16일까지 ‘청년몽땅정보통’서 신청 접수…12월 중 발표

[하비엔=김태현 기자] 서울시가 올해 처음 실시한 ‘청년 이사비 지원사업’을 부동산 중개수수료까지 확대해 지원하기로 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당초 운반비·포장비 등 이사에 소요되는 실비만 신청 가능하던 지원정책을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지원을 확대하게 됐다”고 말했다.

 

▲ 서울 ‘청년 이사비 지원사업’ 포스터. [사진=서울시]

 

이에 따라 올해 서울시로 전입했거나 시내에서 이사한 만 19~39세(주민등록상 출생연도 1982~2003년)의 서울 청년은 이삿짐 운송비와 중개수수료를 더해 최대 4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중개수수료를 포함하지 않고 이미 신청한 청년도 신청액이 40만원을 넘지 않으면 추가 신청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

 

중개수수료와 이사비 신청 대상은 가구당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무주택 청년으로, 임차보증금 5000만원 이하, 월세 40만원 이하의 주택 거주자다. 월세가 40만원을 초과하더라도 보증금의 월세 환산액(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환산율 3.75% 적용)과 월세액을 합산한 금액이 55만원 이하면 신청할 수 있다.

 

가족과 함께 거주하더라도 청년이 주민등록등본상 세대주이고, 임대차계약서의 임차인 본인이면 지원 가능하다. 단, 올해 1월1일 이후 서울시 전입 및 서울시 내에서 이사 후 자치구 등 타 기관에서 이사비 및 중개수수료 지원받은 경우와 부모 소유 건물에 임차한 경우, 국민기초생활수급자로 ‘주거급여’를 받은 청년 등은 제외된다.

 

시는 이번 서울 청년 이사비와 중개수수료 지원 사업을 사회적 약자와 이른바 ‘지옥고(지하, 옥탑방, 고시원)’로 불리는 곳에 거주하는 주거취약 청년부터 우선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중개 수수료와 이사비 지원 신청은 다음달 16일까지 ‘청년몽땅정보통’을 통해 신청할 수 있고, 오는 12월 대상자(5000명)를 발표할 예정이다.

 

김철희 서울시 미래청년기획단장은 “이번 부동산 중개수수료 지원 확대와 신청기간 연장은 현장과 청년들의 의견을 신속하게 반영한 조치로, 서울시는 청년들의 목소리를 경청하며 앞으로도 주거 취약 청년들과 동행해 나갈 것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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