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비엔뉴스 = 송현섭 기자] 금융당국의 지나친 배당 자제 요구에도 불구하고 SC제일은행과 한국씨티은행이 모두 2300억원이 넘는 배당을 결정해 논란을 빚고 있다.
17일 금융권에 따르면 SC제일은행은 지난 16일 정기이사회를 열어 1600억원의 결산 배당을 의결했고, 한국씨티은행도 이에 앞서 지난달 15일 정기이사회를 통해 732억원의 현금배당을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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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의 지나친 배당 자제요구에도 불구하고 SC제일은행과 한국씨티은행이 모두 2300억원이 넘는 배당을 결정해 논란을 빚고 있다. SC제일은행 본점 전경. [사진=연합뉴스] |
당국의 자제 요청을 무시하고 현금배당을 강행한 SC제일은행은 오는 31일, 한국씨티은행은 30일 각각 정기 주주총회 의결 후 곧바로 해외 본사로 송금할 계획이다. 이들 외국계 은행은 모두 해외에서 대부분 지분을 보유해 현금배당 역시 고스란히 해외로 빠져나간다.
우선 SC제일은행은 지난해 이자 이익 증가로 잠정치 기준 3901억원의 순이익을 거뒀다. 이는 직전 연도인 2021년 1279억원 대비 3배가 넘는 수준이다.
SC제일은행은 2019년 6550억원, 2020년 490억원, 2021년 800억원을 각각 배당했는데, 이번 배당 규모는 직전 연도보다 2배 늘어난 것이다.
한국씨티은행 역시 지난 2019년 652억원, 2020년 465억원을 배당했고, 2021년에는 소비자금융부문 철수에 따른 희망퇴직 비용으로 인해 당기 순손실로 배당하지 않았다.
한편 금융당국은 지난달 주주환원 정책의 자율성 보장을 전제로 충분한 손실흡수 능력을 유지하고, 주주 이외 다양한 이해관계자를 고려해야 한다면서 은행권의 지나친 배당을 자제할 것을 요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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