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GB대구은행, 박인규 전 행장에게 8억4000여만원 돌려받는다

송현섭 / 2022-11-11 10:53:09
‘상품권깡’으로 비자금 조성·공금횡령으로 납부한 세금관련 구상금 청구소송서 승소

[하비엔=송현섭 기자] DGB대구은행이 소위 ‘상품권깡’으로 비자금을 조성하고 회삿돈을 빼돌려 징역 1년6월을 선고받은 박인규 전 행장을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소송에서 승소했다.


11일 지역 경제계와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민사17단독(천종호 부장판사)은 박 전 행장이 DGB대구은행에 8억40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DGB대구은행 CI [사진=DGB대구은행]
재판부는 “대구은행이 근로소득세의 원천납세의무자인 박 전 행장으로부터 해당 세액을 원천징수하지 않고 국가에 납부했다”며 “박 전 행장이 근로소득세 납부의무를 면하게 됐기 때문에 대구은행이 납부한 원천징수세액과 지연 손해금 등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박 전 행장은 지난 2014년 4월부터 2018년 8월까지 법인카드로 백화점 상품권을 매입한 뒤 되파는 수법으로 현금화하는 수법으로 30억원 넘는 비자금을 조성했다. 박 전 행장은 비자금 일부를 횡령한 혐의 등으로 법원에서 징역 1년6월의 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방국세청은 박 전 행장에 대한 판결을 근거로 2018년부터 2019년까지 세무조사를 진행했다. 사외로 유출된 상품권 구입액 31억8000여만원을 대구은행 대표자였던 박 전 행장에 대한 인정 상여로 소득 처분한 뒤 대구은행에 원천징수분 소득세·지방소득세 13억1640여만원을 부과했다.

이후 대구은행은 관련 세금을 미리 납부하고 대구지법에 박 전 행장을 상대로 구상금 청구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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