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DC현산, 2000억원대 ‘아시아나항공 인수 계약금’ 소송서 패소

홍세기 기자 / 2022-11-17 11:24:46

[하비엔=홍세기 기자] HDC현대산업개발이 아시아나항공 인수를 추진할 당시 내놨던 2000억원대의 계약금 소유권에 대한 1심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6부(문성관 부장판사)는 17일 아시아나항공과 금호건설이 현산과 미래에셋증권을 상대로 낸 질권 소멸 통지 및 손해배상 소송을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 HDC현대산업개발, 아시아나항공.

재판부는 아시아나항공·금호건설이 현산·미래에셋에서 받은 계약금 2500억원을 돌려줄 의무(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 현산과 미래에셋에는 계약금에 대한 질권 소멸 통지와 함께 아시아나항공에 총 10억원, 금호건설에는 총 5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들이 계약서의 진술 및 보장 조항과 확약 조항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어서 피고들에게는 거래를 종결해야 할 의무가 발생했다”며 “이 사건 인수 계약은 원고들의 해지 통보로 인해 적법하게 해지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들이 지급한 계약금도 인수 계약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위약벌(채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내야 하는 벌금)로 모두 원고들에게 귀속된다”며 “계약금에 설정된 질권 또한 모두 소멸했으며 피고들에게는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인정했다.

1심 소송 결과대로 확정이 되면 현산과 미래에셋증권은 아시아나항공 측에 지불한 계약금 총 2500억원을 날리게 된다. 

한편 지난 2019년 11월 아시아나항공 인수에 뛰어든 현산은 이후 재실사를 요구했다. 하지만 아시아나항공의 대주주인 금호산업은 현산의 인수 의지가 의심스럽다며 재심사 요구를 거부했고, 최종적으로 2020년 9월 계약이 무산됐다.

 

이후 양 측은 계약 무산 책임을 서로에게 돌렸고, 현산·미래에셋증권이 지불한 계약금을 두고 갈등을 빚어 왔다. 계약금은 아시아나항공 2177억원, 금호건설 323억원 등 총 2500억원이었다.

아시아나항공은 ‘현산이 인수 의지가 없었기 때문에 계약이 무산됐다’는 입장이고, 현산은 ‘아시아나항공이 제대로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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