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비엔뉴스 = 이필선 기자] 금융감독원이 지난 2일 중소기업, 저신용자와 대출 계약을 체결하면서 보험을 끼워 판 흥국화재에 기관주의와 과태료 1억원, 임원 주의 1명, 주의에 상당하는 퇴직자 위법·부당사항 5명 등 제재를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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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종로구 흥국생명·화재 본사 모습. [사진=연합뉴스] |
금감원 검사 결과 흥국화재는 2016년 1월부터 2021년 10월 중소기업과 대출계약을 체결하고 1개월 이내 중소기업의 대표자와 보험계약을 체결했고, 2016년 4월에는 저신용자와 대출계약을 체결하고 1개월 내 보험계약을 체결했다.
2021년 10월에는 기타 금융소비자와 대출계약을 체결하고 1개월 내 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대출금액의 1%를 초과하는 월 보험료를 받았다.
흥국화재는 또 2021년 7월부터 2023년 1월 기간 중 보험계약자 대출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보험업, 건강관리서비스업에 해당하지 않는 심사 업무 목적으로 회사 전산시스템을 통해 보험계약자 22명의 정보를 조회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관계 법령에 따르면 보험사는 중소기업, 저신용자와 대출 계약을 체결할 때 대출계약이 최초로 이행된 날 전후 1개월 이내에 차주나 차주의 관계인과 보험계약을 체결하면 안 된다.
또한 기타 금융소비자 대출 시에는 계약이 최초로 이행된 날 전후 1개월 이내에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소비자의 월 보험료가 대출금액의 1% 초과해서는 안 된다. 흥국화재는 이러한 법령을 어기고 영업을 하다 금감원 제재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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