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츠 딜러' 신성자동차, 대표 성추행 유죄 후 침묵 경영...부당노동행위 논란

홍세기 기자 / 2026-02-03 13:39:09
HS효성 계열사 메르세데스-벤츠 공식 딜러,가해자 전 대표 고문 유지
남성 영업사원 3명 상대 추행, 벌금 500만원 40시간 프로그램 이수

[HBN뉴스 = 홍세기 기자] HS효성 계열사이자 메르세데스-벤츠 공식 딜러사인 신성자동차가 성추행 사건 대응과 부당노동행위를 놓고 도마에 올랐다. 법원의 유죄 판결 후에도 가해자는 고문직을 유지하고 있는 반면, 피해자에 대한 공식 사과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방법원 형사3단독은 지난달 21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신성자동차 전 대표이사 A씨에게 벌금 500만원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사진=전국금속노동조합 광주전남지부]

 

검찰은 징역 6개월을 구형했으나 법원은 A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피해자 2명과 합의한 점을 감안해 벌금형을 선고했다. 다만 피해자 1명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명확히 하지 않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됐다.


사건은 2024년 1월 4일 회사 시상식 뒤풀이 자리에서 발생했다. A씨는 남성 영업사원 3명을 상대로 강제추행을 저질렀으며, 재판부는 피해자 중 한 명의 턱을 잡고 자신의 신체 일부를 입에 넣는 행위와 다른 직원들의 얼굴을 강제로 핥는 행위를 인정했다.

◆ "피해자 신고 후 계약 해지" 2차 가해 논란

전국금속노동조합 광주전남지부는 지난 2일 광주 서구 메르세데스-벤츠 광주 화정 전시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신성자동차의 대응을 강하게 비판했다. 

 

노조는 "성추행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전 대표이사가 여전히 고문직을 유지하면서 회사가 피해자에게 공식 사과조차 하지 않고 있다"며 "'문제를 제기하면 배제된다'는 메시지로 성폭력 피해를 조직 내에서 침묵시키는 구조를 강화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노조에 따르면 2024년 4월 노조를 결성한 영업직 조합원들이 성추행 사실을 회사에 신고했으나, 회사는 가해자에 대한 책임 조치 대신 피해자와 신고에 가담한 조합원 총 12명의 계약을 해지했다. 노조는 이를 "피해자에게 또 다른 상처를 주는 2차 가해"라고 평가했다.

◆ "중노위 판정 안 따르고 행정소송 진행"

신성자동차의 부당노동행위 문제도 불거졌다. 중앙노동위원회는 2025년 9월 신성자동차 측의 단체교섭 거부, 조합원 당직업무 배제, 노조 활동자 회의 참석 배제 행위를 모두 부당노동행위로 인정하고 원직 복직과 경제적 불이익 원상회복을 명령했다.

하지만 회사는 이 판정을 이행하지 않은 채 행정소송으로 대항하고 있다. 

 

노조는 "법원과 노동위원회 판단조차 따르지 않는 기업이 어떤 기준으로 경영을 하겠다는 것이냐"며 강하게 반발했다.

현재 A씨는 지난해 해당 사안 이후 직무에서 배제됐고 대표직에서 사임했으나 현재 고문직을 유지하고 있다.

 

HS효성 측은 성명에서 "A 전 대표는 직무에서 배제됐고 대표직에서도 사임했다"며 "현재 회사 규정에 따라 징계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라는 입장을 내놨따.


노조는 "신성자동차가 문제를 바로잡지 않으면 실질적 소유주인 조현상 HS효성 부회장과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가 직접 나서야 한다"며 "해결될 때까지 투쟁을 멈추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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